3.6.1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점검사항 1직원 보수 규정과 트랙별·직급별 최저보수 수준
(예시) [보수규정근거] 광신대학교는 「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적절」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직급별최저보수] 「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29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7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직전주기지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35백만원, 2025년 147백만원, 2026년 456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직전주기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규정을 개정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0에서 80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