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장학금 비율
점검사항 1장학금 비율의 최근 3년 평균과 기준값 충족
(예시) [장학비율추이] 전국 동일 규모 대학의 중앙값과 견주면 우리 값은 중앙값 근처에 있다. 목표값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예시) [산출기준] 「장학금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의 성과는 최근 3년 추이로 보았다. 핵심 지표는 2024년 64에서 2026년 81로 올랐고, 목표 대비 달성률은 94%이다. 반응 만족도(4.14점)에 그치지 않고 행동 · 결과 수준의 지표로 확인하였다.
- 2~3월 · 1단계(예시) 계획 수립기획처
- 3~11월 · 2단계(예시) 프로그램 운영학생상담센터
- 11~12월 · 3단계(예시) 만족도 조사성과관리센터
- 1월 · 4단계(예시) 결과 심의대학평가위원회
- 2월 · 5단계(예시) 차년도 반영예산편성위원회
- 2024(예시) 시범 운영
- 2025(예시) 전면 확대
- 2026(예시) 성과 점검 · 재설계
장학금 비율
과제 2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장학비율추이」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광운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광운대학교는 「산출기준」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장학비율추이재측정
(예시) 「장학비율추이」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입학처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산출기준고도화
(예시) 「산출기준」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4.1.2장학 제도 운영 현황
점검사항 2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상담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241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11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신청안내] 「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17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6명(외부 위원 3명 포함).
- 비전
- (예시) 광운대학교 장학 제도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선도
- 목표
- (예시) 계획–실행–점검–개선이 상시로 도는 체계
4.1.3학생자치활동 지원 체계 및 지원 실적
점검사항 3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
(예시) [지원대상] 광운대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운영절차]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56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위원회참여] 광운대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의견반영사례]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1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4.1.4대학의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점검사항 5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광운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조직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62백만원, 2025년 366백만원, 2026년 24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야간이용] 광운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취약지점진단]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관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50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집행실적] 광운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4.1.5대학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노력 및 이행 실적
점검사항 7학교행사 안전관리 절차와 비상 대응
(예시) [행사범위] 계획한 과제는 기획처 주관으로 실행되었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년 11건, 2025년 16건, 2026년 18건을 운영하였으며 계획 대비 이행률은 85%이다.
- (예시) 실행 기록과 점검 회의록(11회)은 근거자료로 제출한다.
(예시) [준비절차] 계획한 과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실행되었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년 7건, 2025년 11건, 2026년 12건을 운영하였으며 계획 대비 이행률은 93%이다.
- (예시) 실행 기록과 점검 회의록(12회)은 근거자료로 제출한다.
(예시) [비상연락체계] 계획한 과제는 교무처 주관으로 실행되었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년 15건, 2025년 17건, 2026년 17건을 운영하였으며 계획 대비 이행률은 97%이다.
- (예시) 실행 기록과 점검 회의록(12회)은 근거자료로 제출한다.
(예시) [사고관리체계] 형성평가로 운영 중에 참여자 의견을 3회 받아 즉시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과 날짜는 운영 일지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