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입함
· 3.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된 보수는 제외함
· 4. 연봉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3.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양식 3.3-2】 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편람 138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합계(A)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99
55
52
13
40
55
38
5
46
226
14
23
2
11
49
38
46
28
156
6
3
52
1
52
14
39
60
360
19
58
59
44
34
3
22
28
350
29
13
24
13
3
6
38
28
187
36
10
5
49
25
36
44
6
88
55
19
20
53
19
3
38
47
447
12
59
17
24
56
53
11
7
268
14
60
9
35
3
13
45
18
268
25
20
2
13
32
13
35
12
205
58
6
1
5
60
16
19
1
합계(B)
58
14
12
35
55
46
4
46
· 1. 교원 복지 프로그램별(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로 작성함
· 2. 해당 학년도 기간 내에 중간입사(퇴사)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함
【양식 3.3-3】 전임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복지 프로그램 제공 현황편람 139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24
’25
’26
’24
’25
’26
’24
’25
’26
’24
’25
’26
’24
’25
’26
256
43
54
42
40
17
52
21
13
28
24
19
9
27
40
13
6
44
37
23
54
4
48
20
31
28
60
12
54
11
51
14
406
11
33
51
26
46
8
58
4
24
11
58
21
24
5
9
121
16
17
9
39
45
13
59
20
56
50
57
46
59
60
13
361
37
60
41
6
1
28
3
33
10
58
48
27
26
14
53
275
55
39
33
2
55
17
2
59
15
25
42
41
23
18
1
105
37
45
52
48
40
46
59
13
3
18
4
58
52
33
57
258
58
55
57
32
51
38
29
46
28
53
22
8
25
60
56
· 1. 최근 3년간 운영된 전체 복지 프로그램(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에 대해 작성함
· 2. 복지 프로그램이 해당 유형의 교원에 대해 제공 시 해당란에 ‘○’, 제공되지 않을 시 ‘×’를 기입함
· 3. 교원의 유형은 트랙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함
보고서 본문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점검사항마다 답하는 문단
▸ 점검 1 · 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
(예시) 「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 —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이를 위해 사무처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6건에서 2026년 3건으로 줄었으나 질 관리를 강화하였고, 이용자 만족도는 3.73점이다.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3.3-1>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6
4
3
참여 인원(명)
90
100
81
만족도(점)
3.53
3.63
3.73
지적 → 조치 → 재측정예시 · 4주기 환류의 핵심
점검에서 나온 것
조치
(예시) 성과지표가 투입 중심
–(예시) 결과 지표로 전환
–(예시) 산식 · 목표값 명확화
(예시) 참여 대상 편중
–(예시) 참여 대상 확대
–(예시) 온라인 병행
(예시) 만족도 조사 문항 중복
–(예시) 문항 재설계
–(예시) 공통 문항 표준화
1(예시) 점검 결과
2(예시) 위원회 권고
→
(예시) 규정 개정
← 점검← 권고
(예시) 차년도 예산 반영
← 점검
(예시) 재측정 · 공개
← 권고
61 → 80
(예시) 핵심 지표 재측정
4건
(예시) 개선 완료
2건
(예시) 진행 중
[그림 3.3-1] 교원 처우 및 복지 점검 결과의 환류와 재측정
▸ 점검 2 · 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
(예시) 「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 —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이를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로 두고 학생상담센터가 추진하였다. 최근 3년 실적(2024 15 · 2025 18 · 2026 23)과 만족도 3.87점을 근거로 기획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정하고 이행 결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교원 처우 및 복지 — 단계별 변천예시 · 주기별 목표와 주요 변화
2014–2016
(예시) 기반 구축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규정 제정 · 전담 조직 신설
2017–2019
(예시) 체계화
(예시) 운영 지침 · 성과지표 도입
2020–2022
(예시) 3주기 인증 대응
(예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
2023–2025
(예시) 고도화
(예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 만족도 조사 정례화
–(예시) 성과관리센터 운영
–(예시) 환류 회의 연 2회
2026–2030
(예시) 4주기 · 발전계획 2030
(예시) 목표값 상향 · 재측정 체계
–(예시) 3대 발전목표
–(예시) 39개 세부사업
[그림 3.3-2] 교원 처우 및 복지 추진 경과와 변천
▸ 점검 3 · 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
(예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산학협력단이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7건, 2025년 12건, 2026년 18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3.83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성과지표 관리 절차예시 · 누가 무엇을 언제
1단계
(예시) 지표 설정
(예시) 과제마다 2~5개 지표
학생처
2단계
(예시) 기준값 · 목표값
(예시) 기준 → 1차년도 → 2030
기획처
3단계
(예시) 지표값 집계
(예시) 반기별 입력 · 검증
성과관리센터
4단계
(예시) 점검 · 보완
(예시) 미달 지표 원인 분석
교육과정위원회
5단계
(예시) 환류
(예시) 차년도 계획 · 예산 반영
예산편성위원회
과제
성과지표(KPI)
담당
과제 1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예시) 참여율(%) 72 → 92
–(예시) 만족도(점) 3.9 → 4.3
성과관리센터
과제 2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예시) 참여율(%) 79 → 89
–(예시) 만족도(점) 3.9 → 4.3
기획처
과제 3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예시) 참여율(%) 63 → 85
–(예시) 만족도(점) 4.1 → 4.3
사무처
과제 4
(예시) 운영 실적
–(예시) 참여율(%) 72 → 90
–(예시) 만족도(점) 3.8 → 4.3
학생상담센터
[그림 3.3-3] 교원 처우 및 복지 성과지표 관리 절차
▸ 점검 4 · 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
(예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제공」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학생상담센터가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7건, 2025년 6건, 2026년 11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4.07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표 3.3-4>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7
6
11
참여 인원(명)
203
156
363
만족도(점)
3.87
3.97
4.07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예시 · 2024 → 2025 → 2026
2024 → 2025 → 2026 추이단위 건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28
▲ 8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
19
▲ 10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21
▲ 1
(예시) 운영 실적
20
▲ 1
202420252026
2024~2026 합계 구성 — 합계 232건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30.2%
(예시) 운영 실적27.6%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25.9%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16.4%
예시 값
+19%
(예시) 3년 증가율
1316명
(예시) 누적 참여
4.43점
(예시) 평균 만족도
[그림 3.3-4] 교원 처우 및 복지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
환류 증빙 · Plan–Do–Check–Act
보고서 항목마다 네 단계 문서
보고서 항목
Plan 계획
Do 실행
Check 점검
Act 개선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운영 계획(2024)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성과 분석 보고(2025)
(예시) 기획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5)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추진 실적 보고(2026)
(예시) 만족도 조사 결과(2026)
(예시)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추진 실적 보고(2026)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5)
(예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세부 증빙 목록
편람 근거자료 × 담당 부서 · 기준연도
정보공시14-차. 강사 강의료대학일자리센터2024~2026
제출자료[관련 규정] 교원 보수 규정교무처2025학년도
제출자료[관련 규정] 강사 급여 관련 규정산학협력단최근 3년
제출자료[관련 규정] 강사 강의료 관련 규정대학일자리센터2026.04.01
현지확인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입학처2025학년도
현지확인교원 복지 제도 실적: 최근 3년 자료사무처2026.04.01
현지확인강사 대기실 현황산학협력단2025학년도
현지확인강사 복지제도 관련 자료학생상담센터2026.04.01
자료 이름은 편람 근거자료 원문, 금색 기울임(부서 · 기준연도)은 예시입니다.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14-차. 강사 강의료
제출자료
· [관련 규정] 교원 보수 규정
· [관련 규정] 강사 급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강사 강의료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
· 교원 복지 제도 실적: 최근 3년 자료
· 강사 대기실 현황
· 강사 복지제도 관련 자료
현지면담
· 교수(협의)회장(또는 관계자)
· 강사협의회장(또는 관계자), 강사
시설방문
· 강사 대기실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
- 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보수체계, 지급항목의 구성 및 책정 기준 등
3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가 ※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 최저보수 비율 등을 점검함
- 트랙별, 직급별 최저, 최고, 평균 연봉
4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강사를 위한 편의 제공 포함
-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등
- 전체 전임교원에 대해 복지 프로그램의 공평한 제공 여부 확인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강사 강의료 기준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재설정함
2.강사 강의료는 매년 기준값 충족 여부를 평가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3.강사 강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대학(해당연도)은 이를 제외하고 평가함
4.예술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1:1 강의 강사 강의료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가능
5.교원의 보수 수준은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함
6.교원을 위한 편의는 대학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함
7.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나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예술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1:1 강의 강사 강의료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가능 · 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