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한국대학평가원 · 2026.08.25

2027년 편람 개정 31건

2026년 편람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 신구대조표 전 항목. 양식 변경 6 · 기준연도 이동 4 · 산정 규칙 18 · 근거자료 3

공통 2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산정 규칙 · 편람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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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 수수료 납부 대상은 3주기 인증 획득 후 4주기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체 대학. 납부 시점 2026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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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에 「4주기 인증에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전체 대학」 추가(3주기 미인증 대학은 최종 인증 획득 후 별도 안내). 인증유지 수수료는 주기별 1회 납부. 인증평가 수수료는 연도별 평가 신청 후 납부
인증 판정 후 활동 — 인증자격모니터링산정 규칙 · 편람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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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본평가에서 CP·F 판정 준거의 보고서 주요 내용·주요 점검사항과 개선요구사항 조치 실적, P 판정 준거의 개선요구사항 조치 실적, 정량지표 사전평가 미충족 준거의 모든 주요 점검사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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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인증 획득 후 인증 유지 여부 확인(세부사항 별도 안내). 평가자료는 인증 후 2개 학년도 자료

평가영역 1 6

1.6자료목록표 — 첨부기준연도 이동 · 편람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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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추진 계획 /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최근 3년, 2023~2025학년도)
변경
위 두 항목에 「사회공헌 활동 계획: 최근 3년 자료」 추가. 기준연도 2024~2026학년도로 이동
1.3【양식 1.3-5】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양식 변경 · 편람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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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목명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 · 재정규모 =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결산)의 자금수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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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목명 「법인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 재정규모 =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결산) 내 전입 및 기부 수입(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 외 수입의 합
1.3【양식 1.3-5】 교육비 환원율 — 건축비 산정기준연도 이동 · 편람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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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 교비회계 중 (건설가계정 + 건물매입비), 2024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2020~2024) 평균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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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 교비회계 중 (건설중인자산 + 건물매입비), 2025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 평균의 2.5%
1.5【양식 1.5-2】 졸업생 진로 성과기준연도 이동 · 편람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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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취·창업 및 진학 대상자 수 산식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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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연도별 자료기준일/공시시기 명시 추가 — 2024년(2023.12.31./2025.1.1.), 2025년(2024.12.31./2026.1.1.), 2026년(2025.12.31./2027.1.1.)
1.6근거 자료 — 첨부근거자료 · 편람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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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추진 계획 /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변경
「사회공헌 활동 계획: 최근 3년 자료」 항목 추가
1.6【양식 1.6-3】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현황양식 변경 · 편람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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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2023·2024·2025 / 열: 재학생 수(A) · 이수 학생 수 · 재학생 대비 이수 학생 비율 D=[(B+C)/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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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2024·2025·2026 / 「수강 학생 수(A')」 열 신설 · 「수강 학생 대비 이수 학생 비율 E=[(B+C)/A']×100」 열 신설

평가영역 2 5

2.3자료목록표 — 보고서·규정·현지확인기준연도 이동 · 편람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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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다전공 등 전공과 소단위 전공 제도 운영 현황 및 이수 실적 (2023~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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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위 전공 제도 운영 현황 및 이수 실적」 별도 항목 신설, 관련 규정 제출 항목 신설, 「부·복수·다전공 및 소단위 전공 연도별 이수 현황」 추가. 기준연도 2024~2026학년도 / 현지확인 2026학년도
2.1유의사항 —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산정 규칙 · 편람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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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학문별 대표성을 가진 「내·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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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학문별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포함해야 함 (내·외부 한정 삭제)
2.3【양식 2.3-4】 전공 실험·실습·실기·설계 지원 인력 현황양식 변경 · 편람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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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개설 과목수 A · 교육 지원 인력 B · 1인당 담당 과목 평균 A/B), 2025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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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학기(1학기/2학기/계) × (개설 강좌 수 A · 배정된 강좌 수 B · 비율 B/A×100 · 교육 지원 인력 수), 2026학년도 기준. 개설 강좌 수 A는 이론+실험·실습·실기·설계 개설 강좌 수를 제외하고 작성
2.4【양식 2.4-2】 폐강 현황양식 변경 · 편람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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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기준 해당 「교과목 수」 · 폐강 「교과목 수」 · 총 개설 「교과목 수」
변경
전 항목을 「강좌 수」 단위로 변경 — 폐강 기준 해당 강좌 수(A) · 폐강 강좌 수(B) · 총 개설 강좌 수(C)
2.5【양식 2.5-1】 전임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 비율양식 변경 · 편람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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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유형별로 별도 표 작성 (정년트랙 교수, 비정년트랙 연구교수,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2023~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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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표로 통합 — 총 개설 학점(A) × 정년트랙(강의담당학점 B, 비율 B/A) × 비정년트랙(강의담당학점 C, 비율 C/A) × 전체. 2024~2026학년도. 대학정보공시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기준(계절학기 제외)

평가영역 3 11

3.1【양식 3.1-1】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 3.1-1 + 3.1-2 통합양식 변경 · 편람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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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1-1】 전임교원 확보율 과 【양식 3.1-2】 겸임교원 확보율 을 각각 별도 표로 작성, 공시연도 202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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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양식을 하나로 통합. 교원 수(전임 A, 겸임 A') · 법정정원(B) · 전임교원 확보율 C=(A/B)×100 · 겸임교원 확보율 C'=(A'/B)×30 · 합산 확보율 D=C+C'. 공시연도 2024~2026
3.3주요 점검사항 — 강사 강의료산정 규칙 · 편람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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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변경
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3.3유의사항 — 교원 보수 수준 기준산정 규칙 · 편람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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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입
변경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
3.3【양식 3.3-1】 전임교원의 직급별 보수 현황산정 규칙 · 편람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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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신고 보수총액
변경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입. 당해 연도(2027년) 계약 연봉이나 4월 당월 보수가 아닌, 전년도(2026.1~12) 실제 지급 보수총액을 의미
3.4유의사항 — 연구년제 대상자 수산정 규칙 · 편람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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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평균 연구년제 대상자 수로 하며, 평균값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변경
최근 4년간 평균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버림. 의과대학이 있고 임상교원에 대해 별도 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임상교원을 제외한 전체 전임교원 수 기준으로 작성하고 임상교원은 별도 표 작성
3.4【양식 3.4-2】 교원 연구년제 실시 현황산정 규칙 · 편람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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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제 대상 교원수는 신청 자격이 있는 전체 교원 수. 연구년제 교원 수에서 임상교원 수는 별도 작성
변경
개별 교원의 임용 연차·직급·보직 여부, 최근 연구 수행 이력 등 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연구년제 대상이 되는 교원의 총원. 정년트랙 대상 운영 시 규정의 제한 조건(근속 연차 등)과 무관하게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를 대상 교원수로 산정
3.4【양식 3.4-3】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근거자료 · 편람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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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1인당 공연·전시 실적은 자료 기준연도를 참조하여 KRI 등록 실적으로 작성
변경
KRI를 통한 실적 확인·검증이 가능하도록, 교원이 KRI 실적 등록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대학에서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확인해야 함
3.6유의사항 — 직원 보수 수준 기준산정 규칙 · 편람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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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신고 보수총액
변경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
3.6【양식 3.6-1】 직원 보수 현황산정 규칙 · 편람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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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신고 보수총액
변경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대상, 전년도(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
3.6【양식 3.6-2】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산정 규칙 · 편람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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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년도 기간 내에 중간입사(퇴사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변경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로 구분 명시 — 육아휴직자 등 포함
3.6【양식 3.6-3】 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산정 규칙 · 편람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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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와 교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분
변경
위와 동일하되,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별로 각각 인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평가영역 4 7

4.1유의사항 — 멀티캠퍼스 작성산정 규칙 · 편람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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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시설, 인력,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변경
조직, 시설, 인력,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환류 체계」 등
4.2유의사항 — 멀티캠퍼스 작성산정 규칙 · 편람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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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시설, 인력,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변경
「환류 체계」 추가
4.3유의사항 — 멀티캠퍼스 작성산정 규칙 · 편람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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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시설, 인력,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변경
「환류 체계」 추가
4.5보고서 주요 내용 · 근거 자료 — 기숙사 환경근거자료 · 편람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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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환경: 기숙사생 1인당 면적 / 냉·난방, 위생, 부대시설, 채광, 환기 등. 근거자료 「기숙사 부대시설 현황 자료」
변경
기숙사 환경: 기숙사생 1인당 면적 / 「주거환경(냉·난방, 채광, 환기, 위생 등) 및 부대·편의시설」. 근거자료 「기숙사 부대·편의시설 현황 자료」
4.6유의사항 — 도서관 직원 수 및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산정 규칙 · 편람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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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서 1명, 비정규직 사서 1명, 정규직 비서 0.8명, 비정규직 비서 0.5명으로 산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에 특화된 프로그램」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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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출에 「겸직은 제외함」 명시.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무 시간이 명시된 자료(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등)를 증빙으로 제출. 프로그램은 「학술자료 탐색·활용, 문헌정보, 학습 공간 등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적을 인정. 만족도 조사에 「환류 체계」 추가
4.6【양식 4.6-1】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결산)산정 규칙 · 편람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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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자료: 전자저널 및 웹 DB를 제외한 전자자료의 구입비를 기재 (e-Learning, e-Book 등)
변경
기타 전자자료에 「AI 도구」 구입비 포함 — (AI 도구, e-Learning, e-Book 등)
4.6【양식 4.6-2】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산정 규칙 · 편람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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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서 1명, 비정규직 사서 1명, 정규직 비서 0.8명, 비정규직 비서 0.5명으로 산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
변경
위와 동일하되 「겸직 제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