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사용함)
· 5. 대학정보공시항목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의 이수학생 수와 일치하도록 작성함
3.대학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 최근 3년 자료
4.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 추진 체계 및 공유 실적(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성과):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제출자료
· [관련 규정] 사회봉사 활동 관련 근거 규정
· [관련 규정]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관련 근거 규정
· [관련 규정]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 연계·협력 관련 근거 규정
· [첨부]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추진 계획: 최근 3년 자료
· [첨부]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
· [첨부] 사회공헌 활동 계획: 최근 3년 자료
현지확인자료
· 사회봉사 활동 증빙자료: 최근 3년 자료
· 사회봉사 지원 관련 자료: 최근 3년 자료
·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과의 인적·물적 공유 및 연계·협력 관련 실적 자료: 최근 3년 자료
· 기술이전, 산업체공동연구, 특허출원 및 등록,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산학협력 실적: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산학협력단장
· 사회봉사단(센터)장, 사회봉사 업무 담당자,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 교수
·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부서장 및 담당자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6
1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한가
2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한가
- 관련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등
3사회봉사와 관련한 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기획한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한가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실적,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4대학의 건학이념, 발전계획 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추진 체계, 추진 계획 등
5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체계는 적절한가
6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성과의 공유 실적은 적절한가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대학 차원에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책(계획)으로 표현된 것만을 인정함
2.사회봉사 교과목은 특정 교과목(사회복지 전공과목, 교육봉사 교과목 등)으로 표현되는 전공 관련, 자격취득 관련 과목은 사회봉사 교과목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러닝 등 전공연계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학습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3.대학의 사회봉사 실적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 구성원의 개별적 사회봉사 실적(교원업적평가의 봉사업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4.사회공헌 활동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 및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하며, 해당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 인력양성계획(과학, 산업, 국방, 예술, 체육 등)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5.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연계·협력 실적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사회, 지역대학, 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산업계 등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함 - 지역사회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 지역대학의 범위에는 인근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모두 포함함 - 해외기관은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해외기관과의 교류 협력은 교육, 연구, 인턴십 등의 활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실적 등을 의미하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 교육, 연구, 산학협력 성과의 공유 실적은 강좌공개 등 교육 및 연구 결과의 공유 실적,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실적, 기타 인적·물적 차원의 대학의 자원(체육시설 포함) 공유·개방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기술이전수입료 실적, 산업체 공동연구, 가족회사 운영,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등을 의미함 - 산학협력 실적은 대학의 특성(설립이념, 규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함 ※ 재학생 기준 또는 입학정원 기준 중 종교 관련 학과의 학생수가 50% 이상인 대학, 재학생 기준 또는 입학정원 기준 중 예술계열 학과의 학생수가 50% 이상인 대학, 재학생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교수 비율 20% 미만 대학은 산학협력 성과 공유 실적이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님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연계·협력 실적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사회, 지역대학, 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산업계 등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함 · 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