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4 학생지원 및 시설

4.2학생 심리상담 및 권익 보호

인증기준
대학은 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학생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배려가 필요한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2. 2.학생 심리상담 운영 실적

    【양식 4.2-1】 심리상담 운영 현황편람 164쪽
    학년도심리상담 프로그램명주요 내용재학생 수 (명)참여 학생 수 (명)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 (천원)재학생 1인당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 (천원)
    2024··(A)(B)·(D)(D+E)/A
    ··(C)·(E)
    소 계(B+C)[(B+C)/A]×100(D+E)
    2025·······
    ·····
    소 계···
    2026·······
    ·····
    소 계···
    • · 1. 원칙적으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외부 기관이 아닌 대학 본부 주관으로 제공하면 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재하며, 대학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형태의 제시도 가능함. 단, 단과대학과 학과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 · 2.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으로 작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 · 3. 참여 학생 수는 출결 증빙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 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 계수가 가능함
    • · 4.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 · 5.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실제 집행 금액을 의미하며, 백원 단위의 금액은 반올림하여 산정함
    • · 6. 재학생 1인당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의 경우 백원 단위의 금액은 반올림하여 산정함
  3. 3.학생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 자료

  4. 4.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체계

  5. 5.학생 권익 보호 활동 실적: 최근 3년 자료

  6. 6.학생 권익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실적

  7. 7.소수집단학생 현황: 최근 3년 자료

  8. 8.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체계

  9. 9.소수집단학생 지원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최근 3년 자료

  10. 10.소수집단학생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11. 11.소수집단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출자료
  • · [관련 규정] 학생 심리상담 및 지도에 관한 규정
  • · [관련 규정] 학생 권익 보호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소수집단학생 지원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 학생 심리상담 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상담 실적자료 구축 및 DB 관리) : 최근 3년 자료
  • · 학생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설문지, 분석 결과, 개선 실적 등): 최근 3년 자료
  • · 학생 권익 보호 활동 실적: 최근 3년 자료
  • · 소수집단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 · 소수집단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설문지, 분석 결과, 개선 실적 등): 최근 3년 자료
  • · 전문상담원 자격 증빙자료: 전문상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소지 등
  • · 장애대학생 지원 시설 현황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보고서
  • · 특별전형 모집 요강
  • · 소수집단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설문지, 분석결과, 개선 실적 등):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 학생상담센터장, 전문상담원
  • · 학생상담센터 이용 학생
  • · 인권센터장, 인권센터 인력
시설방문
  • · 학생상담센터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인권센터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7

  1. 1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 있는가
    • - 심리상담 관련 규정 및 조직
    • - 전문상담원 현황(겸직, 공동, 협약, 위탁 포함)
  2. 2학생 심리상담 관련 실적과 예산 집행이 적절한가
  3. 3학생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선 실적이 있는가
  4. 4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인권센터 규정, 인력 및 시설 포함)
  5. 5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실적(예산 포함)과 관련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6. 6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7. 7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예산 포함)과 관련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전문상담원에서 ‘전문’이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2. 2.심리상담 실적은 진로 상담, 취·창업 상담,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이루어진 상담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3. 3.학생상담센터 외 조직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상담 실적과 구분하여 작성함
  4. 4.인권센터의 경우, 인력 구성 등 센터 운영 전반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 하여야 함
  5. 5.학생 권익 보호는 학생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등 기본적 권리를 위한 활동을 의미함
  6. 6.소수집단학생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을 의미하며 그 밖에 대학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소수의 학생도 인정함
  7. 7.멀티캠퍼스인 경우 캠퍼스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조직, 시설, 인력, 예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환류 체계 등
편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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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