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3 교원 및 직원

3.4교원의 연구활동 및 성과

인증기준
대학은 교원의 연구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양식 3.4-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편람 144쪽
    공시연도전임교원수(명) (A)교내연구비(천원) (B)교내 대응자금(천원) (C)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D=(B+C)/A
    2024년···➀
    2025년···➁
    2026년···➂
    평균(①+②+③) 3
    • · 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2. 2.교원의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 실적: 최근 3년 자료

  3. 3.연구년제 실시 현황: 최근 4년 자료

    【양식 3.4-2】 교원 연구년제 실시 현황편람 145쪽
    구분전임교원 수(명) (A)연구년제 대상 교원 수(명) (B)연구년제 참여 교원 수(명) (C)연구년제 대상자 대비 참여 교원 비율(%) (D=(C/B)×100)
    2023 학년도1학기····
    2학기····
    2024 학년도1학기····
    2학기····
    2025 학년도1학기····
    2학기····
    2026 학년도1학기····
    2학기····
    계(A’)(B’)(C’)D’=(C’/B’)×100
    • · 1. 매 학년도 1학기(4월 1일) 및 2학기(10월 1일)를 기준으로 작성함
    • · 2. 연구년제 대상 교원수는 개별 교원의 임용 연차, 직급, 보직 여부, 최근 연구년 수행 이력 등 제한 조건과 관계없 이, 연구년제 대상이 되는 교원의 총원임
    • · 3. 연구년제가 분기, 반기, 학기 등 연구년 개념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 · 4. 연구년제 참여 교원수는 해당 학기에 연구년제 참여 중인 교원수를 작성함
    • · 5. 임상교원은 별도의 표로 작성함
    • · 6.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 · 7. 각 학기별 산출 결과 값의 합(A’, B’, C’)을 산식에 적용하여 최종 참여교원 비율을 산정함. 연구년제 대상자 대비 참여교원 비율의 기준이 되는 교원 수는 (B’÷8)의 값으로 함
  4. 4.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양식 3.4-3】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편람 146쪽
    구분 공시 연도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 (A)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건) (B)전임교원 1인당저역서 실적(건) (C)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천원) (D)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 (A/E+B/F+C/G+D/H)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 평균(M)
    2024년····①(①+②+③) 3
    2025년····②
    2026년····③
    3년간 평균ⓐⓑⓒⓓ·
    기준값0.35(E)0.05(F)0.06(G)10,000천원(H)·
    • · 1. 연구성과의 각 실적값(양식의 ▨ 처리 부분)은 해당 실적의 기준값 전전자리에서 버림하여 전자리까지 기재함
    • · 2. 연구성과 각 실적값의 3년간 평균(ⓐ,ⓑ,ⓒ,ⓓ 혹은 ⓐ,ⓑ,ⓒ)은 반드시 ‘작성 요령 1’에 따라 기재된 각 연도별 실적값으로 평균을 구하고, 해당 실적의 기준값 전전자리에서 버림하여 전자리까지 기재함
    • · 3. 연도별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①, ②, ③)을 계산할 때, 각 실적의 연도별 기준값 대비 실적값은 소수점 넷째자 리에서 버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사용하여 연도별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을 구하고, 소숫점 둘째자리에 버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함
    • · 4.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①, ②, ③) 평균(M)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재함
    • · 5. 전임교원 1인당 공연, 전시회 실적은 자료 기준연도를 참조하여 KRI 등록 실적으로 작성함
  5. 5.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6. 6.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7. 7.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8. 8.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

  9. 9.연구윤리 확립 체계 및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 ·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강사 제외)
제출자료
  • · [관련 규정] 교원의 연구비 지급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연구년제 운영 규정
  • · [관련 규정] 연구윤리 규정
현지확인자료
  • · 연구년제 실적 근거 자료: 최근 4년 자료
  •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연구윤리 교육 이수 실적 :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 연구윤리 담당자 면담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5

  1. 1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 2교원의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 예술계열 교수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경우,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함
    • - 학회 출장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 학술회의 지원 등
  3. 3교원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년제를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200명 초과: 3% ※ 100명 초과 200명 이하: 2% ※ 50명 초과 100명 이하: 1.5% ※ 50명 이하: 1.0%
    • - 연구년제 참여율: 연구년제 대상 전체 교원 대비 참여 교원 수
    • - 연구년제 참여율에 대한 최소 권장 비율: 연구년제 대상 전체 교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
    • - 대학의 연구년제 참여율, 연구년제 조건, 운영 현황, 연구년제 활성화 계획 등 대학의 실정과 노력을 확인함
  4. 4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SCI급 논문, 저역서, 교외연구비 실적에 대해 각 지표의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5. 5대학 내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적절한가 ※ 연구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해당되며, 대학원생의 포함을 권장함
    •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연구윤리 교육 실적 등을 확인함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교수 비율 20% 미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기준값을 달리 적용함
  2. 2.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기준값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연도별로 재설정될 수 있음
  3. 3.연구년제 참여율에 대한 최소 권장 비율의 적용 시에 대학설립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4. 4.연구년제 참여율에 대한 최소 권장 비율 산정에 사용되는 연구년제 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평균으로 하며, 평균값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과대학이 있고 임상교원에 대해 별도의 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임상교원을 제외한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 수를 작성하고, 임상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로 작성함
  5. 5.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교수 비율이 20% 미만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을 제외하고,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의 기준값을 2,000천원으로 함
  6. 6.각 지표의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은 기준값을 충족하는 지표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계열 교수 비율로만 구분하여 적용함 - 자연계열 교수 비율이 20% 이상 대학은 4 이상 - 자연계열 교수 비율이 20% 미만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을 제외하고 3 이상
  7. 7.대학의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문적 성과 및 기여 실적을 기술할 수 있으며, 예술계열의 경우 논문 실적을 공연, 전시회 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예술계열 교수의 공연, 전시회 실적에 대한 기준값은 예술대학 평균의 하위 25%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예술계열 교수 비율이 50% 이상이고 자연계열 교수 비율이 20% 미만인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을 제외하고 실적의 합 3 이상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공연, 전시회 실적은 자료 기준연도를 참조하여 KRI 등록 실적으로 작성함 - 예술계열이 있는 종교계 대학*은 공연, 전시회 실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 및 산출 근거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예술계열이 있는 종교계 대학이란 대학 학칙상 설립‧교육 목적이 종교 지도자(교역자) 양성 또는 교리 전파로 명시되어 있고, 종교 교리/의식과 연관된 예술계열 학과(예: 교회음악과, 불교미술학과 등)를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함(단, 단순 종교재단 설립 일반 종합대학 및 일반 예술학과만 설치된 대학은 제외)
  8. 8.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기준값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연도별로 재설정될 수 있음
  9. 9.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 및 실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KIRD 이수 및 자체 교육 등을 포함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편람 쪽

쪽 번호는 인쇄된 편람 기준입니다. 편람 PDF 파일에서는 6쪽 뒤에 있습니다.

144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44쪽
145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45쪽
146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