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3 교원 및 직원

3.3교원 처우 및 복지

인증기준
대학은 교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최근 3년 자료

  2. 2.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양식 3.3-1】 전임교원의 직급별 보수 현황편람 137쪽
    구분교수부교수조교수
    최저 연봉 (천원)최고 연봉 (천원)평균 연봉 (천원)최저 연봉 (천원)최고 연봉 (천원)평균 연봉 (천원)최저 연봉 (천원)최고 연봉 (천원)평균 연봉 (천원)
    정년트랙(A)·········
    비정년트랙(B)·········
    • · 1. 교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 2.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입함
    • · 3.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된 보수는 제외함
    • · 4. 연봉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3. 3.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양식 3.3-2】 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편람 138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2024학년도2025학년도2026학년도합계(A)
    지원인원 (명)집행액 (천원)지원인원 (명)집행액 (천원)지원인원 (명)집행액 (천원)지원인원 (명)집행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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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B)········
    • · 1. 교원 복지 프로그램별(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로 작성함
    • · 2. 해당 학년도 기간 내에 중간입사(퇴사)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함
    【양식 3.3-3】 전임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복지 프로그램 제공 현황편람 139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정년트랙비정년트랙
    유형1유형2유형3유형4유형5
    ’24’25’26’24’25’26’24’25’26’24’25’26’2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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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최근 3년간 운영된 전체 복지 프로그램(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에 대해 작성함
    • · 2. 복지 프로그램이 해당 유형의 교원에 대해 제공 시 해당란에 ‘○’, 제공되지 않을 시 ‘×’를 기입함
    • · 3. 교원의 유형은 트랙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함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 14-차. 강사 강의료
제출자료
  • · [관련 규정] 교원 보수 규정
  • · [관련 규정] 강사 급여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강사 강의료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
  • · 교원 복지 제도 실적: 최근 3년 자료
  • · 강사 대기실 현황
  • · 강사 복지제도 관련 자료
현지면담
  • · 교수(협의)회장(또는 관계자)
  • · 강사협의회장(또는 관계자), 강사
시설방문
  • · 강사 대기실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 1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 2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
    • - 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보수체계, 지급항목의 구성 및 책정 기준 등
  3. 3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가 ※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 최저보수 비율 등을 점검함
    • - 트랙별, 직급별 최저, 최고, 평균 연봉
  4. 4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 강사를 위한 편의 제공 포함
    • -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등
    • - 전체 전임교원에 대해 복지 프로그램의 공평한 제공 여부 확인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강사 강의료 기준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재설정함
  2. 2.강사 강의료는 매년 기준값 충족 여부를 평가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3. 3.강사 강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대학(해당연도)은 이를 제외하고 평가함
  4. 4.예술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1:1 강의 강사 강의료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가능
  5. 5.교원의 보수 수준은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함
  6. 6.교원을 위한 편의는 대학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함
  7. 7.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나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편람 쪽

쪽 번호는 인쇄된 편람 기준입니다. 편람 PDF 파일에서는 6쪽 뒤에 있습니다.

137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7쪽
138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8쪽
139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