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3 교원 및 직원

3.2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인증기준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교원의 임용 및 승진을 위한 인사제도 및 업적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교원 인사제도(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운영 현황 ,

    【양식 3.2-1】 직급별 교원현황편람 132쪽
    구분정년트랙비정년트랙전체(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교수부교수조교수소계교수부교수조교수소계교수부교수조교수합계
    인원(명)············
    비율(%)···········100%
    • · 2. 교원의 직급별 인원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 3. 비율은 (인원/합계)×100으로 작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양식 3.2-2】 교원의 직급별 승진 현황편람 133쪽
    구분2024년2025년2026년합계(A)
    트랙직급인원수 및 비율
    정년 트랙부교수 및 교수(재임용) →교수(정년보장임용)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부교수→교수(재임용)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조교수→부교수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소계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비정년 트랙부교수→교수(재임용)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조교수→부교수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소계승진대상자(명)····
    승진자(명)····
    승진율(%)····
    • · 1.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여 작성함
    • · 2. 비정년트랙의 경우 학칙 및 규정에서 정한 승진 내용만 작성함
    • · 3. 승진대상자는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여 승진심사의 자격을 갖춘 교원임
    • · 4. 교수(재임용)은 계약기간을 정년까지가 아닌 별도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하는 교수 직급을 말함
    • · 5. 교수(정년보장임용)은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여 임용하는 교수 직급을 말함
    • · 6. 승진율은 (승진자/승진대상자)×100으로 작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양식 3.2-3】 최근 3년간 트랙별 재임용 현황편람 134쪽
    구분2024학년도2025학년도2026학년도합계(A)
    트랙인원수 및 비율
    정년트랙재임용대상자(명)····
    재임용자(명)····
    재임용률(%)····
    비정년트랙재임용대상자(명)····
    재임용자(명)····
    재임용률(%)····
    • · 1.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여 작성함
    • · 2. 트랙 내에서는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함
    • · 3. 재임용대상자는 직급별로 재임용 심사의 자격을 갖춘 교원임
    • · 4. 재임용률은 (재임용자/재임용대상자)×100으로 작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 지 표시함
  2. 2.교원업적평가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

  3. 3.교원업적평가 결과 활용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제출자료
  • · [관련 규정] 인사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관련 문서: 최근 3년 자료
  • · 교원업적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관련 문서: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 교수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 교수(협의)회장(또는 관계자) - 기타 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등)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 1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직급별 교원 현황
    • -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절차 및 심사기준 등
  2. 2교원업적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업적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 포상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 교원의 활동 영역 및 학문적 특성의 반영 여부
    • - 전체 전임교원에 대한 평가 여부
    • - 평가영역,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위원회 등
    • - 평가 결과 활용의 제도화 여부 등
  3. 3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합리적이며,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 - 결과 공개, 이의신청, 재심 등 제반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여부 등
  4. 4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제도 관련 규정 개정 시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교원업적평가 제도는 교원의 업적을 교육·연구·봉사 영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학문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2. 2.교원업적평가 제도는 교원 인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편람 쪽

쪽 번호는 인쇄된 편람 기준입니다. 편람 PDF 파일에서는 6쪽 뒤에 있습니다.

132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2쪽
133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3쪽
134쪽202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