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점검사항 1·3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예시) [모니터링권고] 국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만족도 조사 문항 중복을 지적받아 예산을 증액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70에서 79로 개선되었다.
(예시) [발전계획반영]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7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예시) [환류방안]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4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