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대학의 사회봉사 정책 및 추진 근거
점검사항 1건학이념·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예시) [사회봉사이념] 남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 분석(SWOT)과 요구분석 결과가 목표 문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표 1.6-2>와 같다.
(예시) [사회봉사규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46백만원, 2025년 388백만원, 2026년 495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PLAN · 목표교육과정위원회
- –(예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예시) 목표값 설정
기획처 - DO · 실행(예시) 부서 세부사업
- –(예시) 세부사업 17개 실행
- –(예시) 실행계획서 · 과제정의서
교무처 - CHECK · 점검성과관리센터
- –(예시) 지표값 집계 · 분석
- –(예시) 만족도 4.46점
성과관리센터 - ACT · 개선(예시) 심의 · 반영
- –(예시) 규정 개정 · 예산 반영
- –(예시) 다음 해 재측정
학생지원위원회
점검사항 2사회봉사 관련 규정과 조직·인력 구성
(예시) [봉사조직인사] 남서울대학교는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역할분담] 「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65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11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점검사항 2사회봉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예시) [봉사예산] 남서울대학교는 「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대학의 사회봉사 정책 및 추진 근거
과제 3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사회봉사이념」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남서울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남서울대학교는 「사회봉사규정」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예시) 「봉사조직인사」 실적이 해마다 늘었고 구성원 만족도가 5점 척도 4점대를 유지하였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역할분담정비
(예시) 「역할분담」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기획처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봉사예산고도화
(예시) 「봉사예산」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 셋째사회봉사이념확대
(예시) 「사회봉사이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취창업지원센터의 담당 인력과 예산을 차년도 계획에 명시한다.
1.6.2사회봉사 프로그램(교과목 포함) 운영 실적
점검사항 3사회봉사 교과목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예시) [봉사교과목] 「사회봉사와 관련한 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기획한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7명과 연 53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7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봉사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99백만원, 2025년 242백만원, 2026년 289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참여율산출] 남서울대학교는 「사회봉사와 관련한 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기획한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봉사환류] 환류 결과는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2026.08)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1.6.3대학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
점검사항 4사회공헌 관련 규정과 근거
(예시) [사회공헌근거] 남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발전계획 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 분석(SWOT)과 요구분석 결과가 목표 문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표 1.6-3>와 같다.
| 주요 점검사항(편람) | 보고서의 답 | 근거 | |
|---|---|---|---|
| 점검 1 |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한가 |
| (예시) 양식 |
| 점검 2 | 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한가 |
|
1.6.4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 추진 체계 및 공유 실적
점검사항 5·6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 추진 체계 및 공유 실적
(예시) [산학협력예외] 남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 요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체계는 적절」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 분석(SWOT)과 요구분석 결과가 목표 문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표 1.6-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