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전담 조직 현황
○ (예시) [전담조직개관] 대신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센터운영체계] 대신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교수-학습지원 영역별 인력 구성 현황
○ (예시) [업무영역구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92백만원, 2025년 344백만원, 2026년 289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센터공간현황] 대신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전임인력기준] 대신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 (예시) [인력충원원칙] 대신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1에서 83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