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전담 조직 현황
○ (예시) [전담조직개관] 부산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센터운영체계]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4명과 연 51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교수-학습지원 영역별 인력 구성 현황
○ (예시) [업무영역구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56백만원, 2025년 392백만원, 2026년 246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센터공간현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80백만원, 2025년 178백만원, 2026년 48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전임인력기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46백만원, 2025년 60백만원, 2026년 363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 (예시) [인력충원원칙] 부산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3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