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대학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현황
○ (예시) [성과관리체계] 「대학경영 및 교육·연구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관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4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성과관리 관련 규정
○ (예시) [성과관리규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38백만원, 2025년 155백만원, 2026년 456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성과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예시) [성과관리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13백만원, 2025년 254백만원, 2026년 389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위원회구성] 「대학경영 및 교육·연구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16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7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점검사항 1성과관리 운영 모델과 주기
○ (예시) [PDCMA모델] 서경대학교는 「대학경영 및 교육·연구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적절」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운영주기] 서경대학교는 「대학경영 및 교육·연구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