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전담 조직 현황
○ (예시) [전담조직개관]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88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 (예시) [센터운영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47백만원, 2025년 150백만원, 2026년 240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교수-학습지원 영역별 인력 구성 현황
○ (예시) [업무영역구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29백만원, 2025년 112백만원, 2026년 48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센터공간현황]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을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6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전임인력기준]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90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 (예시) [인력충원원칙] 서울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환류 결과는 학생지원위원회 회의록(2026.05)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