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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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2.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계성
3.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정 및 내용
4.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최근 3년 자료
보고서 본문 · 서울시립대학교
점검사항마다 답하는 문단
▸ 점검 1 ·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
(예시)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 —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를 위해 교무처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14건에서 2026년 16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3.95점이다. 예산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1.1-1>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14
16
16
참여 인원(명)
518
640
384
만족도(점)
3.75
3.85
3.95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 단계별 변천예시 · 주기별 목표와 주요 변화
2014–2016
(예시) 기반 구축
(예시)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 규정 제정 · 전담 조직 신설
2017–2019
(예시) 체계화
(예시) 운영 지침 · 성과지표 도입
2020–2022
(예시) 3주기 인증 대응
(예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
2023–2025
(예시) 고도화
(예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 만족도 조사 정례화
–(예시) 성과관리센터 운영
–(예시) 환류 회의 연 2회
▸ 점검 2 ·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기술
(예시)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기술」 —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를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로 두고 기획처가 추진하였다. 최근 3년 실적(2024 6 · 2025 5 · 2026 9)과 만족도 4.29점을 근거로 대학평가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정하고 이행 결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성과지표 관리 절차예시 · 누가 무엇을 언제
1단계
(예시) 지표 설정
(예시) 과제마다 2~5개 지표
산학협력단
2단계
(예시) 기준값 · 목표값
(예시) 기준 → 1차년도 → 2030
기획처
3단계
(예시) 지표값 집계
(예시) 반기별 입력 · 검증
성과관리센터
4단계
(예시) 점검 · 보완
(예시) 미달 지표 원인 분석
학생지원위원회
▸ 점검 3 ·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립
(예시)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립」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학생상담센터가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13건, 2025년 12건, 2026년 11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4.26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예시 · 2024 → 2025 → 2026
2024 → 2025 → 2026 추이단위 건
(예시)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
22
▲ 10
(예시)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
▸ 점검 4 · 발전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은 합리적
(예시) 「발전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은 합리적」 —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7건에서 2026년 18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4.21점이다.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1.1-4>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7
12
18
참여 인원(명)
196
348
522
만족도(점)
4.01
4.11
4.21
연간 운영 흐름예시 · 학년도 기준
▸ 점검 5 ·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이
(예시)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이」 —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를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로 두고 학생상담센터가 추진하였다. 최근 3년 실적(2024 6 · 2025 8 · 2026 8)과 만족도 3.61점을 근거로 기획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정하고 이행 결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CIPP 평가모형으로 본 운영예시 · 상황 → 투입 → 과정 → 산출
단계
평가 질문
증거
결과
Context
상황
(예시) 목표가 여건 · 요구에서 나왔는가
–(예시) 요구분석 보고서
–(예시) SWOT
(예시) 목표 3개 도출
Input
투입
(예시) 규정 · 인력 · 예산이 목표에 맞는가
–(예시) 규정
–(예시) 예산 337백만원
(예시) 전담 인력 배치
환류 증빙 · Plan–Do–Check–Act
보고서 항목마다 네 단계 문서
보고서 항목
Plan 계획
Do 실행
Check 점검
Act 개선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예시)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5)
(예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계성
(예시)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계성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계성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6)
(예시)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정 및 내용
(예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정 및 내용 운영 계획(2024)
(예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정 및 내용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만족도 조사 결과(2025)
(예시) 기획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5)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예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운영 계획(2024)
(예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6)
(예시) 기획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5)
세부 증빙 목록
편람 근거자료 × 담당 부서 · 기준연도
정보공시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산학협력단2024~2026
정보공시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사무처2024~2026
제출자료[첨부] 대학요람입학처2026.04.01
제출자료[첨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대학일자리센터2024~2026
현지확인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사무처최근 3년
현지확인발전계획서 및 추진 실적 자료: 최근 3년 자료교수학습지원센터2025학년도
자료 이름은 편람 근거자료 원문, 금색 기울임(부서 · 기준연도)은 예시입니다.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제출자료
· [첨부] 대학요람
· [첨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
현지확인자료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
· 발전계획서 및 추진 실적 자료: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교무처장, 기획처장
·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 발전계획 담당자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5
1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체계성)
2교육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명료성)
3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는가(실천성)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의 연계성
4발전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은 합리적인가
- 조직 구성
- 구성원 의견 수렴
- 발전계획 내용
- 교육목표와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성과지표
- 재정 소요 계획 및 재정 확보 계획
5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이 있는가
- 사업 추진 여부
- 사업 예산 반영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교육목적은 「고등교육법」 제28조의 대학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사회의 요구와 시대적·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해야 하며, 대학의 본질적 사명 구현도 반영해야 함
2.교육목표는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육실천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개념적 명료성과 활용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함
3.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위계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 따라서는 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보편성과 타당성 중심의 평가를 원칙으로 함
4.대학요람은 인쇄물이 아닌 파일(PDF)로 제출해야 하고, 대학요람을 별도 제작·발간하지 않더라도 기존 요람에 준하는 내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출함
5.평가 시점에 해당하는 발전계획 실적을 제시해야 함. 다만, 평가 자료 실적 기간 내에 해당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고 자료 시점에 해당되는 계획 대비 실적을 제시해야 함
6.대학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되, 수립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 자료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