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입함
· 3.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된 보수는 제외함
· 4. 연봉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3.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양식 3.3-2】 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편람 138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합계(A)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219
12
5
18
20
52
10
47
58
120
5
56
45
4
30
41
20
52
29
18
11
18
33
27
9
37
34
371
54
6
39
31
56
9
50
59
32
17
46
26
40
42
21
50
53
326
17
4
31
24
11
31
14
38
359
44
49
7
14
28
11
57
35
301
16
40
45
31
8
44
16
34
104
30
37
16
29
44
51
57
52
427
19
3
3
51
15
47
54
41
228
11
55
13
58
54
43
1
17
합계(B)
5
5
41
30
36
8
41
35
· 1. 교원 복지 프로그램별(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로 작성함
· 2. 해당 학년도 기간 내에 중간입사(퇴사)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함
【양식 3.3-3】 전임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복지 프로그램 제공 현황편람 139쪽
교원 복지 프로그램명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24
’25
’26
’24
’25
’26
’24
’25
’26
’24
’25
’26
’24
’25
’26
195
21
15
37
36
48
25
34
4
60
10
60
27
31
31
35
321
32
10
37
43
50
29
27
23
59
46
16
13
49
37
3
323
24
60
45
28
54
53
37
23
13
55
5
16
34
52
44
61
53
37
28
25
34
37
59
8
3
36
38
21
46
53
53
177
53
51
6
32
47
22
26
52
45
46
58
6
48
49
43
470
7
50
16
60
26
22
18
54
7
35
34
27
53
47
51
405
31
60
60
22
14
54
21
47
25
48
1
58
34
28
49
133
12
5
1
58
4
17
6
52
19
8
28
37
36
34
5
· 1. 최근 3년간 운영된 전체 복지 프로그램(단체활동 지원 등 포함)에 대해 작성함
· 2. 복지 프로그램이 해당 유형의 교원에 대해 제공 시 해당란에 ‘○’, 제공되지 않을 시 ‘×’를 기입함
· 3. 교원의 유형은 트랙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함
보고서 본문 · 서울장신대학교
점검사항마다 답하는 문단
▸ 점검 1 · 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
(예시) 「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 —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를 위해 교무처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2026년 18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3.79점이다. 예산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3.3-1>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18
17
18
참여 인원(명)
702
527
252
만족도(점)
3.59
3.69
3.79
지적 → 조치 → 재측정예시 · 4주기 환류의 핵심
점검에서 나온 것
조치
(예시) 성과지표가 투입 중심
–(예시) 결과 지표로 전환
–(예시) 산식 · 목표값 명확화
(예시) 참여 대상 편중
–(예시) 참여 대상 확대
–(예시) 온라인 병행
(예시) 만족도 조사 문항 중복
–(예시) 문항 재설계
–(예시) 공통 문항 표준화
1(예시) 점검 결과
2(예시) 위원회 권고
→
(예시) 규정 개정
← 점검← 권고
(예시) 차년도 예산 반영
← 점검
(예시) 재측정 · 공개
← 권고
69 → 80
(예시) 핵심 지표 재측정
8건
(예시) 개선 완료
2건
(예시) 진행 중
[그림 3.3-1] 교원 처우 및 복지 점검 결과의 환류와 재측정
▸ 점검 2 · 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
(예시) 「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 —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를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로 두고 사무처가 추진하였다. 최근 3년 실적(2024 6 · 2025 10 · 2026 15)과 만족도 4.1점을 근거로 기획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정하고 이행 결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교원 처우 및 복지 — 단계별 변천예시 · 주기별 목표와 주요 변화
2014–2016
(예시) 기반 구축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규정 제정 · 전담 조직 신설
2017–2019
(예시) 체계화
(예시) 운영 지침 · 성과지표 도입
2020–2022
(예시) 3주기 인증 대응
(예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
2023–2025
(예시) 고도화
(예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 만족도 조사 정례화
–(예시) 성과관리센터 운영
–(예시) 환류 회의 연 2회
2026–2030
(예시) 4주기 · 발전계획 2030
(예시) 목표값 상향 · 재측정 체계
–(예시) 6대 발전목표
–(예시) 21개 세부사업
[그림 3.3-2] 교원 처우 및 복지 추진 경과와 변천
▸ 점검 3 · 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
(예시) 「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 —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를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로 두고 학생처가 추진하였다. 최근 3년 실적(2024 15 · 2025 18 · 2026 20)과 만족도 4.05점을 근거로 예산편성위원회가 개선과제를 정하고 이행 결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성과지표 관리 절차예시 · 누가 무엇을 언제
1단계
(예시) 지표 설정
(예시) 과제마다 2~5개 지표
산학협력단
2단계
(예시) 기준값 · 목표값
(예시) 기준 → 1차년도 → 2030
기획처
3단계
(예시) 지표값 집계
(예시) 반기별 입력 · 검증
성과관리센터
4단계
(예시) 점검 · 보완
(예시) 미달 지표 원인 분석
기획위원회
5단계
(예시) 환류
(예시) 차년도 계획 · 예산 반영
예산편성위원회
과제
성과지표(KPI)
담당
과제 1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예시) 참여율(%) 75 → 94
–(예시) 만족도(점) 4 → 4.3
교무처
과제 2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예시) 참여율(%) 72 → 84
–(예시) 만족도(점) 3.9 → 4.6
입학처
과제 3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예시) 참여율(%) 62 → 87
–(예시) 만족도(점) 4 → 4.4
산학협력단
과제 4
(예시) 운영 실적
–(예시) 참여율(%) 79 → 87
–(예시) 만족도(점) 4.1 → 4.2
기획처
[그림 3.3-3] 교원 처우 및 복지 성과지표 관리 절차
▸ 점검 4 · 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
(예시) 「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제공」 —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를 위해 도서관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2026년 19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4.07점이다. 예산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3.3-4>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18
16
19
참여 인원(명)
666
352
570
만족도(점)
3.87
3.97
4.07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예시 · 2024 → 2025 → 2026
2024 → 2025 → 2026 추이단위 건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15
▲ 7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
24
▲ 5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13
▲ 6
(예시) 운영 실적
24
▲ 5
202420252026
2024~2026 합계 구성 — 합계 192건
(예시) 운영 실적35.4%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31.3%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17.2%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16.1%
예시 값
+38%
(예시) 3년 증가율
1126명
(예시) 누적 참여
3.93점
(예시) 평균 만족도
[그림 3.3-4] 교원 처우 및 복지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
환류 증빙 · Plan–Do–Check–Act
보고서 항목마다 네 단계 문서
보고서 항목
Plan 계획
Do 실행
Check 점검
Act 개선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운영 계획(2024)
(예시) 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추진 실적 보고(2024)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6)
(예시)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원의 트랙별,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추진 실적 보고(2026)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5)
(예시)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운영 계획(2024)
(예시) 교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추진 실적 보고(2026)
(예시) 만족도 조사 결과(2026)
(예시) 기획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세부 증빙 목록
편람 근거자료 × 담당 부서 · 기준연도
정보공시14-차. 강사 강의료사무처최근 3년
제출자료[관련 규정] 교원 보수 규정교무처최근 3년
제출자료[관련 규정] 강사 급여 관련 규정산학협력단2025학년도
제출자료[관련 규정] 강사 강의료 관련 규정학생상담센터2026.04.01
현지확인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학생상담센터최근 3년
현지확인교원 복지 제도 실적: 최근 3년 자료입학처2024~2026
현지확인강사 대기실 현황도서관2026.04.01
현지확인강사 복지제도 관련 자료산학협력단최근 3년
자료 이름은 편람 근거자료 원문, 금색 기울임(부서 · 기준연도)은 예시입니다.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14-차. 강사 강의료
제출자료
· [관련 규정] 교원 보수 규정
· [관련 규정] 강사 급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강사 강의료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
· 교원 복지 제도 실적: 최근 3년 자료
· 강사 대기실 현황
· 강사 복지제도 관련 자료
현지면담
· 교수(협의)회장(또는 관계자)
· 강사협의회장(또는 관계자), 강사
시설방문
· 강사 대기실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강사 강의료는 최근 3년간 매년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교원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
- 교원의 트랙별, 유형별 보수체계, 지급항목의 구성 및 책정 기준 등
3교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가 ※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 최저보수 비율 등을 점검함
- 트랙별, 직급별 최저, 최고, 평균 연봉
4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강사를 위한 편의 제공 포함
-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등
- 전체 전임교원에 대해 복지 프로그램의 공평한 제공 여부 확인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강사 강의료 기준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재설정함
2.강사 강의료는 매년 기준값 충족 여부를 평가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3.강사 강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대학(해당연도)은 이를 제외하고 평가함
4.예술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1:1 강의 강사 강의료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가능
5.교원의 보수 수준은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함
6.교원을 위한 편의는 대학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함
7.교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나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예술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인 대학의 1:1 강의 강사 강의료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가능 · 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