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교원 인사제도(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운영 현황
점검사항 1승진·재임용·정년보장임용 절차 및 심사기준
○ (예시) [승진재임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65백만원, 2025년 210백만원, 2026년 43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정년보장임용] 세명대학교는 「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직급별 승진·재임용 현황
○ (예시) [승진현황] 「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관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58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11명(외부 위원 2명 포함).
○ (예시) [재임용현황] 세명대학교는 「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4인사 규정 개정 시 교원 의견 수렴
○ (예시) [인사규정정비] 세명대학교는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제도 관련 규정 개정 시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절하게 수정·보완」에 앞서 재학생 · 교원 · 직원 398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요구)는 평균 1.2점이었고, 차이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예시) 요구 1순위 영역은 인사규정정비가 차지하였으며, 이를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과제로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