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교원 인사제도(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운영 현황
점검사항 1승진·재임용·정년보장임용 절차 및 심사기준
(예시) [승진재임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85백만원, 2025년 398백만원, 2026년 278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정년보장임용] 세한대학교는 「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전담 조직 · 규정 완비
- –(예시) 만족도 4.2점
- –(예시) 전담 인력 부족
- –(예시) 성과 측정 체계 초기
- –(예시) 정부 재정지원사업
- –(예시) 지역 연계 확대
- –(예시) 학령인구 감소
- –(예시) 인근 대학 경쟁
(예시) 우수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예시) 재정지원사업으로 인력 확보
(예시) 성과 공개로 신뢰 확보
(예시) 핵심 과제에 자원 집중
점검사항 1직급별 승진·재임용 현황
(예시) [승진현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14백만원, 2025년 118백만원, 2026년 317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재임용현황] 세한대학교는 「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4인사 규정 개정 시 교원 의견 수렴
(예시) [인사규정정비] 세한대학교는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제도 관련 규정 개정 시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절하게 수정·보완」에 앞서 재학생 · 교원 · 직원 530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요구)는 평균 1점이었고, 차이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예시) 요구 1순위 영역은 인사규정정비가 차지하였으며, 이를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과제로 반영하였다.
교원 인사제도(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운영 현황
과제 3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승진재임용」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세한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세한대학교는 「정년보장임용」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승진현황고도화
(예시) 「승진현황」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학생처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재임용현황정비
(예시) 「재임용현황」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 셋째인사규정정비확대
(예시) 「인사규정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학처의 담당 인력과 예산을 차년도 계획에 명시한다.
3.2.2교원업적평가 운영 현황
점검사항 2평가 근거와 평가영역·평가요소·배점 기준
(예시) [업적평가근거]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7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2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예시) [평가영역구성]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6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 점검에서 나온 것 | 조치 |
|---|---|
| (예시) 성과지표가 투입 중심 |
|
| (예시) 참여 대상 편중 |
|
3.2.3교원업적평가 결과 활용 실적
점검사항 2업적평가 결과의 승진·재임용·연구년 반영
(예시) [평가결과반영] 환류 결과는 기획위원회 회의록(2025.03)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 2014–2016(예시) 기반 구축
(예시) 교원 인사제도(승진, 재임용,… 규정 제정 · 전담 조직 신설
- 2017–2019(예시) 체계화
(예시) 운영 지침 · 성과지표 도입
- 2020–2022(예시) 3주기 인증 대응
(예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