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 (예시) [모니터링권고] 세한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환류 결과는 교육혁신위원회 회의록(2026.02)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점검사항 1심리상담 관련 규정 및 조직
○ (예시) [설치근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97백만원, 2025년 243백만원, 2026년 485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운영위원회] 세한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문상담원 현황(겸직, 공동, 협약, 위탁 포함)
○ (예시) [전문인력자격] 세한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인력배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61백만원, 2025년 125백만원, 2026년 47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