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교육목표, 인재상에 기초한 교육과정 체계
○ (예시) [교육이념] 송원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가치체계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12백만원, 2025년 381백만원, 2026년 149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교육목표·인재상과 교양 교과과정의 연계
○ (예시) [핵심역량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22백만원, 2025년 172백만원, 2026년 400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역량별편성]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10백만원, 2025년 139백만원, 2026년 35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교육목표·인재상과 전공 교과과정의 연계
○ (예시) [전공능력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69백만원, 2025년 76백만원, 2026년 433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환류단계모델]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4에서 76로 개선되었다.
점검사항 1교육과정 체계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
○ (예시) [발전계획연계] 송원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