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전담 조직 현황
○ (예시) [전담조직개관]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상담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38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3명 포함).
○ (예시) [센터운영체계] 수원가톨릭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교수-학습지원 영역별 인력 구성 현황
○ (예시) [업무영역구분] 수원가톨릭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센터공간현황] 수원가톨릭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전임인력기준] 수원가톨릭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 (예시) [인력충원원칙] 수원가톨릭대학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6에서 86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