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장학금 비율
점검사항 1장학금 비율의 최근 3년 평균과 기준값 충족
(예시) [장학비율추이] 산출 지표(참여 · 이수)와 성과 지표(역량 · 진로)를 나누어 보았다. 이수율은 92%, 역량 진단 점수는 사전 대비 0.2점 올랐다.
(예시) [산출기준] 전국 동일 규모 대학의 중앙값과 견주면 우리 값은 중앙값 근처에 있다. 목표값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 2~3월 · 1단계(예시) 계획 수립기획처
- 3~11월 · 2단계(예시) 프로그램 운영학생처
- 11~12월 · 3단계(예시) 만족도 조사성과관리센터
- 1월 · 4단계(예시) 결과 심의예산편성위원회
- 2월 · 5단계(예시) 차년도 반영예산편성위원회
- 2024(예시) 시범 운영
- 2025(예시) 전면 확대
- 2026(예시) 성과 점검 · 재설계
장학금 비율
과제 3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장학비율추이」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수원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수원대학교는 「산출기준」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장학비율추이고도화
(예시) 「장학비율추이」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도서관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산출기준재측정
(예시) 「산출기준」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 셋째장학비율추이고도화
(예시) 「장학비율추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처의 담당 인력과 예산을 차년도 계획에 명시한다.
4.1.2장학 제도 운영 현황
점검사항 2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23백만원, 2025년 287백만원, 2026년 26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신청안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04백만원, 2025년 206백만원, 2026년 25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비전
- (예시) 수원대학교 장학 제도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선도
- 목표
- (예시) 계획–실행–점검–개선이 상시로 도는 체계
- –(예시) 규정 정비
4.1.3학생자치활동 지원 체계 및 지원 실적
점검사항 3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
(예시) [지원대상]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2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7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예시) [운영절차] 수원대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위원회참여]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32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의견반영사례]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예산을 증액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1에서 79로 개선되었다.
4.1.4대학의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점검사항 5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2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조직체계] 수원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야간이용] 수원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2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취약지점진단] 수원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4.1.5대학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노력 및 이행 실적
점검사항 7학교행사 안전관리 절차와 비상 대응
(예시) [행사범위] 형성평가로 운영 중에 참여자 의견을 4회 받아 즉시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과 날짜는 운영 일지에 남겼다.
(예시) [준비절차] 운영 절차는 「계획 수립 → 실행 → 중간 점검 → 결과 보고」의 네 단계이며, 단계마다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었다. 중간 점검에서 드러난 지연 과제 3건은 일정을 조정하였다.
(예시) [비상연락체계] 운영 절차는 「계획 수립 → 실행 → 중간 점검 → 결과 보고」의 네 단계이며, 단계마다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었다. 중간 점검에서 드러난 지연 과제 3건은 일정을 조정하였다.
(예시) [사고관리체계] 운영 절차는 「계획 수립 → 실행 → 중간 점검 → 결과 보고」의 네 단계이며, 단계마다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었다. 중간 점검에서 드러난 지연 과제 2건은 일정을 조정하였다.
-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