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전공교육과정과 학부·학과(전공)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
○ (예시) [대표학과선정] 아신대학교는 「학부·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학과 교육목표·전공능력과 전공교육과정의 연계 체계
○ (예시) [전공능력축] 「학부·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24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 (예시) [전공개발모델] 「학부·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7명과 연 28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대표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의 연계
○ (예시) [학과연계] 「학부·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74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3명 포함).
○ (예시) [자격요건반영]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9에서 84로 개선되었다.
점검사항 1연계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
○ (예시) [외부검토의견] 아신대학교는 「학부·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직전주기지적] 형성평가로 운영 중에 참여자 의견을 3회 받아 즉시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과 날짜는 운영 일지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