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직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편람 양식을 평가원 값으로 채웠습니다
1.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양식 3.6-1】 직원 보수 현황편람 154쪽
구분
보수 수준
고용형태
직급
인원(명)
최저 연봉(천원)
최고 연봉(천원)
평균 연봉(천원)
정규직
(예시) 개선 조치
(예시) 운영 계획 수립
451
177
318
(예시) 만족도 조사
(예시) 개선 조치
22
73
472
(예시) 개선 조치
(예시) 위원회 심의
20
386
43
(예시) 개선 조치
(예시) 만족도 조사
227
458
326
(예시) 운영 계획 수립
(예시) 프로그램 운영
140
20
162
(예시) 개선 조치
(예시) 개선 조치
187
379
296
(예시) 만족도 조사
(예시) 만족도 조사
424
8
405
(예시) 개선 조치
(예시) 만족도 조사
115
130
58
(예시) 운영 계획 수립
(예시) 만족도 조사
374
430
184
비정규직
(예시) 운영 계획 수립
(예시) 운영 계획 수립
307
294
223
(예시) 운영 계획 수립
(예시) 위원회 심의
333
282
270
· 1. 직원의 보수 수준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2. 2027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전년도(2026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입함
· 3.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된 보수는 제외함
· 4.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하여 산정함
· 5. 연봉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2.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
3.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최근 3년 자료
【양식 3.6-2】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편람 155쪽
직원 복지 프로그램명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합계(A)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지원인원 (명)
집행액 (천원)
158
58
22
3
16
43
21
3
58
456
15
53
41
48
22
15
53
1
310
60
43
46
55
16
11
17
49
344
28
31
27
11
3
30
30
31
174
55
60
34
49
16
5
57
48
390
47
31
1
14
57
55
42
39
389
29
6
44
53
15
41
27
2
373
5
11
51
7
33
12
49
58
127
17
52
41
60
39
43
6
32
합계(B)
52
41
5
13
1
2
38
18
· 1. 직원 복지 프로그램별로 작성함
· 2. 해당 학년도 기간 내에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함
· 3. 집행액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4.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현황(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최근 3년 자료
【양식 3.6-3】 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편람 156쪽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합계(A)
운영 건수 (건)
참여 인원 (명)
예산 집행액 (천원)
운영 건수 (건)
참여 인원 (명)
예산 집행액 (천원)
운영 건수 (건)
참여 인원 (명)
예산 집행액 (천원)
운영 건수 (건)
참여 인원 (명)
예산 집행액 (천원)
교내
오프라인
18
54
19
40
12
24
50
29
59
39
8
27
온라인
48
54
39
49
52
6
55
5
52
4
36
50
소계
23
4
52
7
48
11
33
48
38
14
11
7
교외
오프라인
26
34
14
23
12
22
54
47
48
51
18
51
온라인
53
31
41
32
60
10
22
23
44
31
51
38
소계
55
52
14
5
44
9
26
53
25
24
31
42
합계(B)
27
54
57
10
38
21
7
59
42
21
5
6
· 1. 교내와 교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 집행액은 천원 미만을 버림 처리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함
5.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실적: 최근 3년 자료
보고서 본문 · 인천대학교
점검사항마다 답하는 문단
▸ 점검 1 · 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예시) 「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적절」 — 인천대학교는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17건에서 2026년 20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3.82점이다.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3.6-1>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17
18
20
참여 인원(명)
204
324
700
만족도(점)
3.62
3.72
3.82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예시 · 2024 → 2025 → 2026
2024 → 2025 → 2026 추이단위 건
(예시)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
19
▲ 4
(예시)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
16
▲ 7
(예시)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
6
변동 없음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26
▲ 7
202420252026
2024~2026 합계 구성 — 합계 165건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38.2%
(예시)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29.1%
(예시)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23.0%
(예시)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9.7%
예시 값
+19%
(예시) 3년 증가율
459명
(예시) 누적 참여
4.18점
(예시) 평균 만족도
[그림 3.6-1]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주요 프로그램 실적 추이
▸ 점검 2 · 직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예시) 인천대학교는 「직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기획처가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14건, 2025년 14건, 2026년 20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4.26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연간 운영 흐름예시 · 학년도 기준
2~3월 · 1단계
(예시) 계획 수립
기획처
3~11월 · 2단계
(예시) 프로그램 운영
교무처
11~12월 · 3단계
(예시) 만족도 조사
성과관리센터
1월 · 4단계
(예시) 결과 심의
교무위원회
2월 · 5단계
(예시) 차년도 반영
예산편성위원회
2024
(예시) 시범 운영
2025
(예시) 전면 확대
2026
(예시) 성과 점검 · 재설계
[그림 3.6-2]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연간 운영 흐름
▸ 점검 3 · 보수 이외에 직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근무환…
(예시) 인천대학교는 「보수 이외에 직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근무환경 등)를 적절히 제공」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도서관이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7건, 2025년 9건, 2026년 9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3.88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추진 체계예시 · 목표 → 전략 → 과제 → 성과지표
비전
(예시) 인천대학교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선도
목표
(예시) 계획–실행–점검–개선이 상시로 도는 체계
교무처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
과제
–(예시) 규정 정비
–(예시) 환류 반영
지표
–(예시) 참여율 83%
–(예시) 만족도 3.8점
입학처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
과제
–(예시) 운영 계획
–(예시) 외부 연계
지표
–(예시) 참여율 81%
–(예시) 만족도 3.9점
성과관리센터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과제
–(예시) 프로그램 확대
–(예시) 시스템 구축
지표
–(예시) 참여율 60%
–(예시) 만족도 4점
성과관리센터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및…
과제
–(예시) 전담 인력
–(예시) 만족도 조사
지표
–(예시) 참여율 84%
–(예시) 만족도 4점
대학일자리센터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과제
–(예시) 예산 확보
–(예시) 성과 점검
지표
–(예시) 참여율 83%
–(예시) 만족도 4.5점
(예시) 중장기 발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동
21개
(예시) 세부 과제
89%
(예시) 목표 달성률
4.26점
(예시) 구성원 만족도
5점 척도
5건
(예시) 규정 개정
최근 3년
[그림 3.6-3]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추진 체계
▸ 점검 4 · 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며…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며, 업무평정 결과 등 직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 — 인천대학교는 이를 위해 교무처 주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해마다 점검하였다. 실적은 2024년 4건에서 2026년 11건으로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4.12점이다. 예산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3.6-4> 연도별 실적 (예시)
구분
2024
2025
2026
실적(건)
4
8
11
참여 인원(명)
72
144
165
만족도(점)
3.92
4.02
4.12
계획에서 개선까지예시 · 보고서 항목마다 네 단계 증빙
PLAN · 목표
대학평가위원회
–(예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시) 목표값 설정
기획처
DO · 실행
(예시) 부서 세부사업
–(예시) 세부사업 14개 실행
–(예시) 실행계획서 · 과제정의서
성과관리센터
CHECK · 점검
성과관리센터
–(예시) 지표값 집계 · 분석
–(예시) 만족도 4.09점
성과관리센터
ACT · 개선
(예시) 심의 · 반영
–(예시) 규정 개정 · 예산 반영
–(예시) 다음 해 재측정
대학평가위원회
↺ (예시) 개선 결과를 다음 해 계획의 기준값으로 — 재측정
54
(예시) Plan 증빙
32
(예시) Do 증빙
20
(예시) Check 증빙
31
(예시) Act 증빙
[그림 3.6-4]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환류 순환
▸ 점검 5 · 직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
(예시) 인천대학교는 「직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개선」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연도별 운영 계획을 갖추고, 주관 부서인 산학협력단이 최근 3년간 실적을 관리하였다. 2024년 16건, 2025년 17건, 2026년 20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는 3.98점(5점 척도)이다. 점검 결과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다.
구성적 정렬 (Biggs)예시 · 학습성과 → 교과목 → 평가 방법
1(예시) 핵심역량 1 · 전문지식
(예시) 전공 필수
2(예시) 핵심역량 2 · 소통 · 협업
(예시) 팀 프로젝트
3(예시) 핵심역량 3 · 실천
(예시) 현장 실습
→
(예시) 전공 교과목 — 지필 · 과제 평가
← 역량1
(예시) 캡스톤 디자인 — 루브릭 평가
← 역량1← 역량2
(예시) 현장실습 — 기관 평가 · 성찰 일지
← 역량3
(예시) 역량 진단 — 사전 · 사후
← 역량1← 역량2← 역량3
91%
(예시) 교과목–역량 매핑률
+0.3
(예시) 역량 사전→사후
86%
(예시) 루브릭 적용 교과
[그림 3.6-5]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 학습성과·교육과정·평가의 정렬
환류 증빙 · Plan–Do–Check–Act
보고서 항목마다 네 단계 문서
보고서 항목
Plan 계획
Do 실행
Check 점검
Act 개선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예시)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운영 계획(2024)
(예시) 직원의 직급별 보수 수준과 최저보수 수준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성과 분석 보고(2025)
(예시) 기획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5)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
(예시)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 운영 계획(2024)
(예시) 직원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 추진 실적 보고(2024)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5)
(예시)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예시)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운영 계획(2024)
(예시)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자체 점검 결과(2025)
(예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5)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현황(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현황(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운영 계획(2024)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 기본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현황(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추진 실적 보고(2025)
(예시) 성과 분석 보고(2026)
(예시) 대학평가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실적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실적 운영 계획(2024)
(예시)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실적 추진 실적 보고(2024)
(예시) 만족도 조사 결과(2026)
(예시)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 개선 계획(2026)
세부 증빙 목록
편람 근거자료 × 담당 부서 · 기준연도
제출자료[관련 규정] 직원 보수 규정대학일자리센터2026.04.01
제출자료[관련 규정] 직원 복무 규정교무처2026.04.01
현지확인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사무처2026.04.01
현지확인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교수학습지원센터2026.04.01
현지확인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최근 3년 자료산학협력단2025학년도
현지확인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관련 문서 : 최근 3년 자료사무처2025학년도
현지확인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 결과보고서: 최근 3년 자료대학일자리센터2025학년도
자료 이름은 편람 근거자료 원문, 금색 기울임(부서 · 기준연도)은 예시입니다.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제출자료
· [관련 규정] 직원 보수 규정
· [관련 규정] 직원 복무 규정
현지확인자료
·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증빙 자료
· 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내·외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최근 3년 자료
· 직원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관련 문서 : 최근 3년 자료
· 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 결과보고서: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직원 대표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5
1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최저보수 수준이 적절한가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최저보수 비율 등
- 최근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
2직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3보수 이외에 직원을 위한 편의(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근무환경 등)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등
4직원 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며, 업무평정 결과 등 직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직원 업무 역량 개발 주도 부서
- 프로그램 (기본)계획: 연간 또는 학기별
- 교내·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결과보고서 등):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참여 인원 등
- 프로그램 참여의 업무 평정 반영 여부: 관련 규정 및 반영 실적 등
5직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개선하고 있는가 ※ 직원 업무 역량 개발과의 관련성 및 실효성 등
-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매년 정기적 실시 여부
- 요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문항 구성의 적절성 등
- 요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실적 등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직원의 보수 수준은 2027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준용하여 실질 지급 총액(2026년 1개년)을 기입함
2.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함
3.직원 복지제도 운영 실적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나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4.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등의 학사운영 행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일반교양 강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연 1회, 매 분기 1회 3시간 이상 또는 정기적으로 소속 대학 교직원들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행하는 의무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