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대학의 사회봉사 정책 및 추진 근거
점검사항 1건학이념·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 (예시) [사회봉사이념] 인천대학교는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 분석(SWOT)과 요구분석 결과가 목표 문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표 1.6-1>와 같다.
○ (예시) [사회봉사규정] 인천대학교는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2사회봉사 관련 규정과 조직·인력 구성
○ (예시) [봉사조직인사] 인천대학교는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역할분담] 인천대학교는 「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의 책임을 대학일자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2사회봉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 (예시) [봉사예산] 인천대학교는 「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