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 (예시) [모니터링권고] 충남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2에서 90로 개선되었다.
점검사항 1심리상담 관련 규정 및 조직
○ (예시) [설치근거] 충남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성과관리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운영위원회]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16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전문상담원 현황(겸직, 공동, 협약, 위탁 포함)
○ (예시) [전문인력자격] 충남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2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인력배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01백만원, 2025년 184백만원, 2026년 337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