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안내 책자, 수업시간표 등(DB 대체 가능) : 최근 1년 1, 2학기별 자료
· 교양교육 운영 지원 관련 조직도 및 운영 인력 관련 인사 자료
현지면담
· 교무처장
· 교육과정 담당자
· 교양교육 담당자
· 학생 - 인원: 10명 내외 - 표집: 계열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고르게 분포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교양 교과과정을 인재상, 핵심역량 등과 연계하고 있는가
- 교양 교과과정과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
- 교양 교과과정 교과목 편성 근거
-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 기준
2교양 교과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는가
- 교양 이수 학점에서 교양필수(선택필수 포함)와 교양선택 비율
- 교양 교과과정의 개설 절차 및 현황
3교양 교과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는가
-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
- 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교양교육 지원 관련 규정
- 교양교육 지원 조직
- 교양교육 지원 인력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교양 교과목은 학부/단과대학 단위 이상으로 학생에게 이수를 요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학과/전공 소속 학생만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교과목은 전공기초의 성격으로 교양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함
2.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예: 공학교육인증 등의 각종 프로그램 인증, 사범계열, 보건계열 등의 자격 취득 등 특수 상황 감안). 다만, 교양 선택필수의 경우에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역별 균형있는 이수를 고려한 경우는 교양선택의 비율로 고려할 수 있음
3.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란 대규모 강좌에 수업 튜터 등 지원 인력 배치, 교수자가 다른 동일 교과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교양 교과목 운영 정책과 현황을 의미함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는 교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인력 등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또한, 교양교육 과정의 비교과과정(예: 공인영어성적, 한자인증, 봉사활동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교양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해 교양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