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
점검사항 4교양교육 지원 관련 규정
(예시) [규정근거체계] 「교양 교과과정을 인재상, 핵심역량 등과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71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규정조문] 강남대학교는 「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주요 점검사항(편람) | 보고서의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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