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점검사항 1·3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예시) [모니터링권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2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시정권고이행]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6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예시) [발전계획반영] 환류 결과는 기획위원회 회의록(2025.02)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환류방안]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8에서 80로 개선되었다.
- 비전
- (예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심리상담 및 권익 보호 선도
- 목표
- (예시) 계획–실행–점검–개선이 상시로 도는 체계
- –(예시) 규정 정비
- –(예시) 환류 반영
- –(예시) 참여율 89%
- –(예시) 만족도 4점
- –(예시) 운영 계획
- –(예시) 외부 연계
- –(예시) 참여율 92%
- –(예시) 만족도 4.2점
점검사항 1심리상담 관련 규정 및 조직
(예시) [설치근거]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을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23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11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운영위원회]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0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상담운영절차]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2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참여율미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1전문상담원 현황(겸직, 공동, 협약, 위탁 포함)
(예시) [전문인력자격]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을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641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인력배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과제 2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모니터링권고」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시정권고이행」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예시) 「발전계획반영」 실적이 해마다 늘었고 구성원 만족도가 5점 척도 4점대를 유지하였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환류방안정비
(예시) 「환류방안」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입학처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설치근거재측정
(예시) 「설치근거」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점검사항 2학생 심리상담 예산 편성·집행
(예시) [교비예산집행]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 실적과 예산 집행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2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국고사업집행] 「학생 심리상담 관련 실적과 예산 집행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63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3명 포함).
(예시) [미집행예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 실적과 예산 집행이 적절」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예산항목구분]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 실적과 예산 집행이 적절」의 책임을 교무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2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4.2.2학생 심리상담 운영 실적
(예시) [실적관리항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15백만원, 2025년 282백만원, 2026년 197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진로상담구분]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21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11명(외부 위원 1명 포함).
4.2.3학생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3학생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실시
(예시) [설문문항확대]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선 실적이」에 앞서 재학생 · 교원 · 직원 784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요구)는 평균 1점이었고, 차이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예시) 요구 1순위 영역은 설문문항확대가 차지하였으며, 이를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과제로 반영하였다.
(예시) [수요자조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선 실적이」에 앞서 재학생 · 교원 · 직원 507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요구)는 평균 1.2점이었고, 차이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예시) 요구 1순위 영역은 수요자조사가 차지하였으며, 이를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과제로 반영하였다.
| 주요 점검사항(편람) | 보고서의 답 | 근거 |
|---|---|---|
| 점검 1 |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 있는가 |
4.2.4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체계
점검사항 4학생 권익 보호 규정
(예시) [규정근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1 반응(만족)4.1
- 2 학습(성취)3.8
- 3 행동(적용)
4.2.5학생 권익 보호 활동 실적: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5학생 권익 보호 활동 실적(예산 포함)
(예시) [폭력예방교육] 환류 결과는 대학평가위원회 회의록(2025.06)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장애인식교육] 환류 결과는 교무위원회 회의록(2025.12)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홍보활동] 환류 결과는 대학평가위원회 회의록(2026.08)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신고처리실적] 환류 결과는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2026.11)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 1(예시) 핵심역량 1 · 전문지식(예시) 전공 필수
4.2.6학생 권익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실적
점검사항 5학생 권익 보호 실태조사와 개선 실적
(예시) [실태조사실시]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6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예시) [조사설계원칙]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규정을 개정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2에서 84로 개선되었다.
(예시) [개선실적관리] 환류 결과는 교무위원회 회의록(2026.12)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조사주기계획] 환류 결과는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2026.07)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 비전
- (예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심리상담 및 권익 보호 선도
4.2.7소수집단학생 현황: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6소수집단학생 현황
(예시) [지원대상구분]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63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8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인원증가추이]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3명과 연 21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7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예시) [유학생목표]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69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5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예시) [공시관리기준]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7명과 연 50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5명(외부 위원 3명 포함).
4.2.8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체계
점검사항 6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예시) [규정근거]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2명과 연 77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2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2명 포함).
4.2.9소수집단학생 지원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7소수집단학생 지원 예산과 집행 실적
(예시) [편의시설예산]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1.1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1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예시) [세부사업예산] 환류 결과는 대학평가위원회 회의록(2025.05)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국고집행실적]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규정을 개정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3에서 83로 개선되었다.
(예시) [예산구분관리]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1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2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 주요 점검사항(편람) | 보고서의 답 |
|---|
4.2.10소수집단학생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7소수집단학생 지원 시설
(예시) [이동편의시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규정을 개정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0에서 90로 개선되었다.
(예시) [학습환경조성]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규정을 개정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70에서 85로 개선되었다.
- 1 반응(만족)4.1
- 2 학습(성취)3.8
4.2.11소수집단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 자료
점검사항 7소수집단학생 만족도 조사와 개선 실적
(예시) [장애학생조사]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71에서 74로 개선되었다.
(예시) [만족도목표] 환류 결과는 교육혁신위원회 회의록(2026.10)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요구사항수렴]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예산 포함)과 관련 환류 체계를 갖추고」에 앞서 재학생 · 교원 · 직원 840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요구)는 평균 0.6점이었고, 차이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예시) 요구 1순위 영역은 요구사항수렴이 차지하였으며, 이를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과제로 반영하였다.
- 1(예시) 핵심역량 1 · 전문지식(예시) 전공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