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양 교과목은 학부/단과대학 단위 이상으로 학생에게 이수를 요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학과/전공 소속 학생만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교과목은 전공기초의 성격으로 교양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함
2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예: 공학교육인증 등의 각종 프로그램 인증, 사범계열, 보건계열 등의 자격 취득 등 특수 상황 감안). 다만, 교양 선택필수의 경우에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역별 균형있는 이수를 고려한 경우는 교양선택의 비율로 고려할 수 있음
3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란 대규모 강좌에 수업 튜터 등 지원 인력 배치, 교수자가 다른 동일 교과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교양 교과목 운영 정책과 현황을 의미함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는 교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인력 등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또한, 교양교육 과정의 비교과과정(예: 공인영어성적, 한자인증, 봉사활동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교양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해 교양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