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장학금 비율
점검사항 1장학금 비율의 최근 3년 평균과 기준값 충족
(예시) [장학비율추이] 전국 동일 규모 대학의 중앙값과 견주면 우리 값은 중앙값 근처에 있다. 목표값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예시) [산출기준] 전국 동일 규모 대학의 중앙값과 견주면 우리 값은 상위 1/4에 있다. 목표값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 2~3월 · 1단계(예시) 계획 수립기획처
- 3~11월 · 2단계(예시) 프로그램 운영학생상담센터
- 11~12월 · 3단계(예시) 만족도 조사성과관리센터
- 1월 · 4단계(예시) 결과 심의학생지원위원회
- 2월 · 5단계(예시) 차년도 반영예산편성위원회
- 2024(예시) 시범 운영
- 2025(예시) 전면 확대
- 2026(예시) 성과 점검 · 재설계
장학금 비율
과제 3자체평가 요약 갖춘 것 · 강점
(예시) 「장학비율추이」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중앙승가대학교 3년간 연도별 계획 · 실적 · 점검 결과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였다.
(예시) 중앙승가대학교는 「산출기준」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 고리를 닫았다.
(예시) 「장학비율추이」 실적이 해마다 늘었고 구성원 만족도가 5점 척도 4점대를 유지하였다.
향후 개선과제 할 일 · 일정
- 첫째산출기준고도화
(예시) 「산출기준」 성과지표를 결과 수준(행동 · 성과)으로 넓히고, 학생상담센터가 2027학년도부터 반기마다 측정한다.
- 둘째장학비율추이고도화
(예시) 「장학비율추이」 개선 조치의 이행을 2028년 5월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재측정하여 보고한다.
- 셋째산출기준확대
(예시) 「산출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IR센터의 담당 인력과 예산을 차년도 계획에 명시한다.
4.1.2장학 제도 운영 현황
점검사항 2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중앙승가대학교는 「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4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신청안내] 「장학금 지급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18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5명(외부 위원 2명 포함).
- 비전
- (예시) 중앙승가대학교 장학 제도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선도
- 목표
- (예시) 계획–실행–점검–개선이 상시로 도는 체계
4.1.3학생자치활동 지원 체계 및 지원 실적
점검사항 3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
(예시) [지원대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68백만원, 2025년 345백만원, 2026년 28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운영절차]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관리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82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10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예시) [위원회참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66백만원, 2025년 225백만원, 2026년 345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예시) [의견반영사례] 조치 결과를 다음 해 같은 도구로 다시 쟀다(재측정). 개선 전후 차이는 0.9점이며, 개선되지 않은 2개 항목은 차년도 과제로 넘겼다.
- PLAN · 목표
4.1.4대학의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점검사항 5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
(예시) [규정근거]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을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84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예시) 규정 제·개정 4건, 위원회 구성 9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예시) [조직체계] 중앙승가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1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야간이용] 중앙승가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취약지점진단] 중앙승가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의 책임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4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4.1.5대학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노력 및 이행 실적
점검사항 7학교행사 안전관리 절차와 비상 대응
(예시) [행사범위] 형성평가로 운영 중에 참여자 의견을 3회 받아 즉시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과 날짜는 운영 일지에 남겼다.
(예시) [준비절차] 형성평가로 운영 중에 참여자 의견을 3회 받아 즉시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과 날짜는 운영 일지에 남겼다.
(예시) [비상연락체계] 운영 절차는 「계획 수립 → 실행 → 중간 점검 → 결과 보고」의 네 단계이며, 단계마다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었다. 중간 점검에서 드러난 지연 과제 2건은 일정을 조정하였다.
(예시) [사고관리체계] 계획한 과제는 교무처 주관으로 실행되었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년 12건, 2025년 13건, 2026년 14건을 운영하였으며 계획 대비 이행률은 97%이다.
- (예시) 실행 기록과 점검 회의록(4회)은 근거자료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