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
점검사항 4교양교육 지원 관련 규정
○ (예시) [규정근거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62백만원, 2025년 283백만원, 2026년 37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규정조문] 평택대학교는 「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4교양교육 지원 조직
○ (예시) [지원기능분담] 교과목마다 목표 역량과 평가 방법을 한 표로 묶어 두었다. 역량을 재지 않는 교과목 1개는 다음 개편에서 평가 방법을 바꾼다.
○ (예시) [지원조직연계] 평택대학교는 「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3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 (예시) [질관리구축] 학습성과(핵심역량) → 교육과정 · 교과목 → 평가 방법이 한 줄로 정렬되도록 설계하였다(구성적 정렬). 교과목–역량 매핑률은 92%, 루브릭을 적용한 교과는 57%이다.- (예시) 역량 진단 사전–사후 평균 0.7점 향상.
○ (예시) [강좌규모현황] 교과목마다 목표 역량과 평가 방법을 한 표로 묶어 두었다. 역량을 재지 않는 교과목 3개는 다음 개편에서 평가 방법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