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은 적절한가CCIPP · 상황(Context)
2사회봉사 관련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실적은 적절한가
- 관련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등
ICIPP · 투입(Input)
3사회봉사와 관련한 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기획한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한가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실적,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ICIPP · 투입(Input)
4대학의 건학이념, 발전계획 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추진 체계, 추진 계획 등
CCIPP · 상황(Context)
5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연계·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체계는 적절한가CCIPP · 상황(Context)
6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성과의 공유 실적은 적절한가PrCIPP · 산출(Product) · Kirkpatrick 3~4수준
유의사항
1대학 차원에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책(계획)으로 표현된 것만을 인정함
2사회봉사 교과목은 특정 교과목(사회복지 전공과목, 교육봉사 교과목 등)으로 표현되는 전공 관련, 자격취득 관련 과목은 사회봉사 교과목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러닝 등 전공연계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학습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3대학의 사회봉사 실적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 구성원의 개별적 사회봉사 실적(교원업적평가의 봉사업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4사회공헌 활동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 및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하며, 해당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 인력양성계획(과학, 산업, 국방, 예술, 체육 등)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5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연계·협력 실적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사회, 지역대학, 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산업계 등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함 - 지역사회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 지역대학의 범위에는 인근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모두 포함함 - 해외기관은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해외기관과의 교류 협력은 교육, 연구, 인턴십 등의 활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실적 등을 의미하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 교육, 연구, 산학협력 성과의 공유 실적은 강좌공개 등 교육 및 연구 결과의 공유 실적,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실적, 기타 인적·물적 차원의 대학의 자원(체육시설 포함) 공유·개방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기술이전수입료 실적, 산업체 공동연구, 가족회사 운영,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등을 의미함 - 산학협력 실적은 대학의 특성(설립이념, 규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함 ※ 재학생 기준 또는 입학정원 기준 중 종교 관련 학과의 학생수가 50% 이상인 대학, 재학생 기준 또는 입학정원 기준 중 예술계열 학과의 학생수가 50% 이상인 대학, 재학생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교수 비율 20% 미만 대학은 산학협력 성과 공유 실적이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님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지역사회(지역대학, 해외기관 등 포함)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연계·협력 실적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사회, 지역대학, 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산업계 등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함 · 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