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점검사항 1·3학생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
(예시) [모니터링권고] 한동대학교는 「학생 심리상담 관련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상담한 실적이」의 책임을 도서관이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 (예시) 담당 3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참여 대상 편중을 지적받아 예산을 증액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6에서 90로 개선되었다.
(예시) [발전계획반영] 환류 결과는 교육혁신위원회 회의록(2025.03)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
(예시) [환류방안] 환류 결과는 기획위원회 회의록(2025.04)과 개정 규정으로 확인된다. 계획서 · 예산서에 반영된 자리를 쪽 번호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