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1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1.1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인증기준
대학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2. 2.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의 연계성

  3. 3.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정 및 내용

  4. 4.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정보공시
  • ·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제출자료
  • · [첨부] 대학요람
  • · [첨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
현지확인자료
  •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
  • · 발전계획서 및 추진 실적 자료: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 교무처장, 기획처장
  • ·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 · 발전계획 담당자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5

  1. 1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체계성)
  2. 2교육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명료성)
  3. 3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는가(실천성)
    •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의 연계성
  4. 4발전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은 합리적인가
    • - 조직 구성
    • - 구성원 의견 수렴
    • - 발전계획 내용
    • - 교육목표와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 성과지표
    • - 재정 소요 계획 및 재정 확보 계획
  5. 5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이 있는가
    • - 사업 추진 여부
    • - 사업 예산 반영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교육목적은 「고등교육법」 제28조의 대학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사회의 요구와 시대적·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해야 하며, 대학의 본질적 사명 구현도 반영해야 함
  2. 2.교육목표는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육실천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개념적 명료성과 활용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함
  3. 3.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위계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 따라서는 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보편성과 타당성 중심의 평가를 원칙으로 함
  4. 4.대학요람은 인쇄물이 아닌 파일(PDF)로 제출해야 하고, 대학요람을 별도 제작·발간하지 않더라도 기존 요람에 준하는 내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출함
  5. 5.평가 시점에 해당하는 발전계획 실적을 제시해야 함. 다만, 평가 자료 실적 기간 내에 해당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고 자료 시점에 해당되는 계획 대비 실적을 제시해야 함
  6. 6.대학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되, 수립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 자료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