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BELL · 전국 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공개판 — 편람은 모두, 학교 값은 공개 자료로
UEBELL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시스템 · 4주기 · 2027년 평가
편람 · 24준거 · 평가영역 1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1.2거버넌스와 감사

인증기준
대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경영 및 예산의 편성·집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며 대학구성원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공익제보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 1.대학 의사결정구조 구축 및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

  2. 2.대학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체계 및 추진과 환류실적: 최근 3년 자료

  3. 3.대학 자체감사를 포함한 내·외부 감사제도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

  4. 4.감사 결과 반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5. 5.감사 결과 공개 실적: 최근 3년 자료

  6. 6.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현황 및 운영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제출자료
  • · [관련 규정] 내·외부 감사 규정
  • · [관련 규정]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자료: 최근 3년 자료
  • · 대학 구성원 참여 및 소통 체계자료: 최근 3년 자료
  • · 대학 구성원 참여 및 소통 추진 실적과 환류 실적 자료: 최근 3년 자료
  • · 내·외부(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보고서: 최근 3년 자료
  • · 감사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한 자료: 최근 3년 자료
  • · 감사 결과 공개 관련 자료: 최근 3년 자료
  • · 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구축·운영 자료: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 기획처장
  • · 대학 의사결정 참여자: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 · 감사부서 담당자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6

  1. 1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인가
    • - 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여부
    • - 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여부
    • - 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절성 여부
  2. 2대학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체계가 합리적이고, 추진 실적과 주기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있는가
    • - 대학 구성원 참여와 소통 체계
    • - 대학 구성원 참여와 소통 추진 실적
    • - 대학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환류 실적
  3. 3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규정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 - 자체감사 제도의 구축 및 위원 구성 여부
    • -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활성화 여부
  4. 4감사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등 결과 활용 실적
  5. 5감사 결과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 - 감사결과의 내·외부 공개 방법과 공개 범위
  6. 6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공익제보 절차 마련 여부
    • - 규정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구축 및 운영 여부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 1.법령상 위원회뿐 아니라 그 밖의 학칙상 운영되는 위원회도 기술 가능함
  2. 2.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절성은 해당 의사결정구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함
  3. 3.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외부기관(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한 감사 등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하고, 내부감사는 대학자체감사, 법인감사 등 대학 내부의 감사부서(혹은 감사 담당자)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함
  4. 4.자체감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대학본부, 부속기관, 사업조직 등 감사대상과 독립된 조직을 설치하고 대학설립자·운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감사기구의 장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감사조직의 독립성은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5. 5.모든 감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의 성격(회계감사, 업무감사, 외부감사 등)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내·외 공개범위를 고려함
  6. 6.‘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규정’은 대학의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구축하고, 대학 내부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되어야 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