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교양 교과과정 편성 체계
【양식 2.2-1】 교양 교과과정의 편성 체계 및 운영 현황편람 101쪽
구분
이수요구 학점
편성 교과목 수
개설 교과목 수
개설 교과목 학점
이수 비율(%)
교양필수
필수
(A)
·
·
·
(A/E)×100
선택필수
(B)
·
·
·
(B/E)×100
소계
(C)
·
·
·
(C/E)×100
교양선택
(D)
·
·
·
(D/E)×100
계
(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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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026학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2. 교양필수는 모든 재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교양필수 중 선택필수는 특정 영역에 개설되는 다수의 교과목 중 1개 이상을 모든 재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 3. 교양 교과과정 이수요구 학점의 계(E)는 【양식 2.1-1】 졸업 이수 학점 체계의 교양 학점(A)과 일치해야 함
· 4. 단과대학별로 이수요구 학점이 상이한 경우 단과대학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2.교양 교과과정 운영 현황
【양식 2.2-2】 교양 교과과정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 현황편람 102쪽
구분
세부 구분(과목명)
편성 교과목 수
개설 교과목 수
교양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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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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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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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1. 2026학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2. 교양선택은 선택필수 영역의 교과목과는 별도로 개설될 경우에만 작성함
【양식 2.2-3】 교양 교과과정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편람 102쪽
구분
20명 이하
21∼ 30명
31∼ 40명
41∼ 50명
51∼ 60명
61∼ 80명
81∼ 100명
101명 이상
계
전체
수업 튜터 등 지원
강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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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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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학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2. 101명 이상 강좌 수 산출 시 온라인 강좌를 포함하여 산출하되, 수업 튜터 등의 지원이 있는 강좌 수는 해당란 에 별도 제시함
· 3. 비율은 전체 강좌 수 대비 학생 규모별 강좌 수의 비중임
3.교양 교과과정 운영 규모
【양식 2.2-4】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강좌담당 비율편람 103쪽
구분
전임교원 교양 교과목 강좌 담당 학점 (A)
교양 교과목 강좌 총 개설 학점 (B)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강좌 담당 비율(%) (C=A/B×100)
1학기
교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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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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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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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교양필수
·
·
·
교양선택
·
·
·
소계
·
·
·
계
·
·
·
· 1. 2026학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2. 학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함(계절학기 제외)
· 3.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함께 담당하는 팀티칭 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의 담당 학점만을 반영하여 계산함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제출자료
· [관련 규정] 교양교육과정 편성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교양교육 운영 지원 관련 규정
· [첨부] 대학요람 등 교양교육과정 현황 자료
현지확인자료
· 수강신청 안내 책자, 수업시간표 등(DB 대체 가능) : 최근 1년 1, 2학기별 자료
· 교양교육 운영 지원 관련 조직도 및 운영 인력 관련 인사 자료
현지면담
· 교무처장
· 교육과정 담당자
· 교양교육 담당자
· 학생 - 인원: 10명 내외 - 표집: 계열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고르게 분포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4
1교양 교과과정을 인재상, 핵심역량 등과 연계하고 있는가
- 교양 교과과정과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
- 교양 교과과정 교과목 편성 근거
-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 기준
2교양 교과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는가
- 교양 이수 학점에서 교양필수(선택필수 포함)와 교양선택 비율
- 교양 교과과정의 개설 절차 및 현황
3교양 교과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는가
-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
- 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교양교육 지원 관련 규정
- 교양교육 지원 조직
- 교양교육 지원 인력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교양 교과목은 학부/단과대학 단위 이상으로 학생에게 이수를 요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학과/전공 소속 학생만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교과목은 전공기초의 성격으로 교양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함
2.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예: 공학교육인증 등의 각종 프로그램 인증, 사범계열, 보건계열 등의 자격 취득 등 특수 상황 감안). 다만, 교양 선택필수의 경우에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역별 균형있는 이수를 고려한 경우는 교양선택의 비율로 고려할 수 있음
3.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란 대규모 강좌에 수업 튜터 등 지원 인력 배치, 교수자가 다른 동일 교과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교양 교과목 운영 정책과 현황을 의미함
4.교양교육 운영 지원 체계는 교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인력 등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또한, 교양교육 과정의 비교과과정(예: 공인영어성적, 한자인증, 봉사활동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교양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해 교양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함
대학별 특성 반영 조항
편람이 계열·설립·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비율, 교양 교과목의 편성 대비 개설 비율, 교양선택의 폭 등은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양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