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에 쓸 것과 양식
1.전담 조직 현황
2.교수-학습지원센터 구성원 전문성 개발 지원 현황: 최근 3년 자료
3.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영역별): 최근 3년 자료
【양식 2.6-1】 교수-학습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편람 123쪽
구분
세부 내용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2026회계연도
평균
교비
국고
계
교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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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국고
계
교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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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원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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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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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매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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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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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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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능한 한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의 구분을 적용함
4.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 자체 개발 및 활용 현황: 최근 3년 자료
5.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노력 실적: 최근 3년 자료
근거 자료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제출자료
· [관련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 규정
현지확인자료
·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성원의 경력 사항 및 전임 연구·개발 인력 채용 관련 서류
·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 자료 : 최근 3년 자료
· 교수-학습지원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자료 : 최근 3년 자료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수-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목록 및 관련 발간 자료: 최근 3년 자료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 최근 3년 자료
·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 환류 실적: 최근 3년 자료
현지면담
·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 전임 연구·개발 인력
· 행정직원 및 행정조교
시설방문
·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 점검사항
평가위원이 묻는 것 5
1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한가 ※ 학부 재학생 1천명 미만: 최소 1명 이상 ※ 학부 재학생 1천명 이상∼5천명 미만: 최소 2명 이상 ※ 학부 재학생 5천명 이상∼1만명 미만: 최소 3명 이상 ※ 학부 재학생 1만명 이상: 최소 4명 이상 ※ 학부 재학생 5,000명 초과 대학은 전임 연구·개발 인력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규직* 1인 이상, 10,000명 초과 대학은 전임 연구·개발 인력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규직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권장함. 단, 겸임인 자 또는 학기당 6학점 초과 강의 담당자는 인정하지 않음 * 전임 연구·개발 인력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정규직 요건 ㆍ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규직으로 임용된 자 ㆍ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임용 2년 이상 가능한 자 ㆍ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임용 2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교수-학습지원 영역별(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인력 구성 현황
- 교수-학습지원 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교수-학습지원 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2전임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참여 실적
3예산 편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 교수-학습 지원 영역별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 연도별 예산 편성 추세
- 예산의 집행률
4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횟수, 참여자 수)
5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에 반영하는가
-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실시 현황 및 반영 실적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실시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유의사항 및 관련 정책
1.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은 전체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2.교수-학습지원센터는 대학 전체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매체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예: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을 의미하며, 전담조직 내에 적정 규모의 전임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함. 단, 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 소속 전담 조직은 제외함
3.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임 연구·개발 인력은 교육학 및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담 조직의 보직자와 행정직원을 제외하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겸직, 겸임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교육매체지원의 담당자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업무 담당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담 조직의 보직자는 전임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임 연구·개발 인력으로 임용되어 소속이 해당센터로 되어있고(겸직, 겸임 등 제외),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임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정 가능함
4.교육매체지원은 교육용 기술 장비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장비 관리,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지원,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전문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5.교수-학습 개선 노력 실적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학교 전체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