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교육목표, 인재상에 기초한 교육과정 체계
○ (예시) [교육이념]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학생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5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가치체계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45백만원, 2025년 260백만원, 2026년 241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교육목표·인재상과 교양 교과과정의 연계
○ (예시) [핵심역량체계]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성」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37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1명 포함).
○ (예시) [역량별편성]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144백만원, 2025년 244백만원, 2026년 115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교육목표·인재상과 전공 교과과정의 연계
○ (예시) [전공능력체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77백만원, 2025년 142백만원, 2026년 462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환류단계모델]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만족도 조사 문항 중복을 지적받아 예산을 증액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9에서 75로 개선되었다.
점검사항 1교육과정 체계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
○ (예시) [발전계획연계]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의 책임을 기획처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1명 · 겸임 3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