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성과평가 실시 현황
점검사항 2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 운영
○ (예시) [성과평가실시] 국립목포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 운영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3명 · 겸임 2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 (예시) [평가심의계통] 국립목포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 운영이 적절」의 책임을 학생상담센터가 맡도록 직제를 정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계통을 두었다. 결재선과 보고 주기는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시) 담당 4명 · 겸임 1명 — 업무분장표로 확인.
점검사항 3성과평가의 체계적 실시
○ (예시) [달성도측정] 운영 절차는 「계획 수립 → 실행 → 중간 점검 → 결과 보고」의 네 단계이며, 단계마다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었다. 중간 점검에서 드러난 지연 과제 2건은 일정을 조정하였다.
○ (예시) [평가근거자료] 계획한 과제는 학생처 주관으로 실행되었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년 15건, 2025년 19건, 2026년 19건을 운영하였으며 계획 대비 이행률은 98%이다.- (예시) 실행 기록과 점검 회의록(11회)은 근거자료로 제출한다.
점검사항 4성과평가 결과 공개 실적
○ (예시) [평가결과공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성과지표의 투입 중심을 지적받아 예산을 증액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8에서 78로 개선되었다.
○ (예시) [성과평가실적]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 운영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무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7명과 연 50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