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전담 조직 현황
○ (예시) [전담조직개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224백만원, 2025년 150백만원, 2026년 259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예시) [센터운영체계]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79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6명(외부 위원 2명 포함).
점검사항 1교수-학습지원 영역별 인력 구성 현황
○ (예시) [업무영역구분]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상담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5명과 연 821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5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3명 포함).
○ (예시) [센터공간현황]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처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6명과 연 52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1건, 위원회 구성 12명(외부 위원 1명 포함).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전임인력기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연도별로 배정하였다. 2024년 66백만원, 2025년 60백만원, 2026년 187백만원으로 늘었고, 편성 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점검사항 1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성
○ (예시) [인력충원원칙]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 등의 업무 영역 및 각 업무 영역별 인적 구성이 적절」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였다. 전담 인력 4명과 연 84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목표와 투입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예시) 규정 제·개정 3건, 위원회 구성 5명(외부 위원 2명 포함).
○ (예시) [시정권고이행]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지적 → 조치 → 재측정」의 한 줄로 보면, 만족도 조사 문항 중복을 지적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이듬해 재측정에서 68에서 86로 개선되었다.